법률 분석: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같은 범죄 행위가 여러 가지 다른 범죄를 초래하고, 수죄와 벌칙 원칙을 적용한다. 수죄는 반드시 법정 기한 내에 범해야 한다. 우리나라 형법에 따르면 형벌 집행 전에 행위가 수죄를 범한다고 판단한 사람은 마땅히 죄를 세고 처벌해야 한다. 형사 변호사의 변호 판결은 한 사람이 이전에 수죄를 범했다고 선언하며, 사형, 무기징역 외에 집행 기한을 적절하게 결정하지만, 총 형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수형 중 가장 높은 형기를 초과할 수도 없다. 판결이 선고된 후 형벌이 집행되기 전에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와 판결이 이전에 선고되지 않은 다른 범죄를 선고한 사람은 새로 발견된 범죄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형법 제 69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할 형벌을 결정해야 한다. 이미 집행된 형기는 새 판결의 형기에 포함됩니다.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판결이 선고된 후 형벌이 집행되기 전에 또 범죄를 저지른 자는 새로운 범죄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형법 제 69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형벌을 결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69 조는 이전에 수죄를 범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 외에 집행기한을 적절하게 결정했지만, 규제는 최대 3 년을 넘지 않고, 구속은 1 년을 넘지 않고, 유기징역은 20 년을 넘지 않으며, 유기징역은 최대 25 년을 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죄를 세고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유기징역에 처한다. 어떤 죄는 유기징역과 통제, 또는 구속과 통제를 선고한다. 유기징역과 구속 후에도 여전히 규제를 집행해야 한다.
죄를 세고 벌을 받는 사람은 부가형이 여전히 집행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부가형 종류가 같고, 합병집행이 가능하며, 종류가 다르고, 각각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