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이 없습니다.
1. 현행 형사소송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수사관은 피의자를 심문할 때 개입할 권리가 없다.
2. 다음과 같은 점으로 분석할 수 있다.
1)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사법적 지위에 따라 결정되며, 그 존재가 합리적이다. 현재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수사기술과 수사방법은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사건의 적발과 증거확정은 여전히 피의자의 자백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피의자의 자백을 먼저 하고, 수사관은 그 자백에 의존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때 피의자 심문 과정 전반에 걸쳐 변호사가 출석하면 현행 사법 수준에서는 피의자의 권리가 더 잘 보호될 수 있다. 개발, 조사 및 증거 수집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증거제도는 점점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있으며, 고문, 자백 강요 등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 수집된 구두 증거를 단호히 배제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점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 증거규정과 신형사소송법에서는 무기징역, 사형, 기타 중대한 형사사건의 선고가 가능한 사건의 경우 심문과정을 음성이나 영상으로 녹화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심문 기록의 객관적인 진위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두 가지 증거조항과 새로운 형사소송법에서는 불법적인 구두증거는 단호히 배제하고, 객관적인 증거는 상대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점은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가 이룩한 중요한 진전을 반영합니다.
3) 사법 관행의 관점에서 자백 없는 사건에서 점점 더 많은 피의자가 형을 선고받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사법 기관이 객관적인 증거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시작입니다. 형사 사법 제도는 점점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4) 형법 제8조는 자백에 대한 처벌을 관대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자백한 피의자는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5)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사법제도는 변호사에게 출석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지만, 그래도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적 정의를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