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구금 기간 동안 범죄 용의자의 가족들은 범죄 용의자를 만날 수 없다. 범죄 용의자의 상황을 알고 싶다면 변호사에게 법률 도움을 의뢰할 수 있다. 변호사만이 용의자를 만나고, 용의자의 혐의를 이해하고, 용의자의 상황을 물어볼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 39 조에 따르면 변호인은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 회견하고 교류할 수 있다. 다른 변호인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과의 회견 및 통신도 할 수 있다. 변호인은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률 원조 공서를 소지하고 구금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날 것을 요구하며, 구치소는 48 시간 이상 제때에 회견을 준비해야 한다. 국가 안보와 테러를 해치는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은 수사 기간 동안 구금된 범죄 용의자를 만나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상술한 상황은 미리 구치소에 통지해야 한다. 변호인이 피고인을 만날 때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인은 피고와의 회견과 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
구금 시설 조례 제 26 조
구금 센터는 구금자들이 구속 기간 동안 만날 권리를 보장한다. 구금자는 구금 시설에서 만나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구금자를 만날 때는 반드시 유효한 신분증 서류를 소지하여 정해진 시간에 구치소 회견구에서 진행해야 한다.
구금자가 위탁한 변호사가 피구금자를 만날 때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률 원조 공서도 소지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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