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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시 중급 인민법원 입건 기준
1. 당사자는 거주지나 사무실 주소로 개봉현 (구), 남악현 (구), 화현 (구), 푸양현 (구), 구시현 (구), 수가현 (구) 에 있을 권리가 있다 2. 민사행위 주체는 민사행위를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당사자의 민사소송 요청은 명확하고 민법 규정에 부합한다. 4. 접수를 신청한 사건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사건 유형에 부합해야 한다.

함양중원의 입안기준은 1 입니다. 즉, 당사자는 함양이 속한 각 현에서 기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사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자신의 행동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4. 신청한 사건은 민사소송의 조건에 부합한다.

법원 입건에는 범죄 사실,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것, 자신의 관할이라는 세 가지 기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