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변호사와 로펌 위법행위처벌법' 제 7 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로 변호사 위법행위에 속한다.' 같은 사건에서 쌍방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변호사법' 제 47 조 제 3 항에 규정된' 본인과 가까운 친족과 이익충돌이 있는 법률사무의 대리인: (1) 같은 민사소송, 행정소송 또는 비 (2) 같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 피해자를 동시에 변호인이나 대리인으로, 또는 두 명 이상의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동시에 변호인으로 맡는다. (3) 법률 고문으로 근무하는 동안 컨설팅 기관과 이해 상충이 있는 당사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법률 고문으로 근무하는 동안 컨설팅 기관과 이해 상충이 있는 당사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판사, 검사의 변호사가 대리인, 변호인으로 원법원, 검찰원이 처리한 사건을 맡았습니다. (5) 중재원을 맡았거나 여전히 중재원을 맡고 있는 변호사는 원임이나 현직 중재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