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은 유효 증명서와 구금자 형사판결서를 소지하고 구치소 접수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항소기한과 항소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동건 항소 포함) 3. 구치소는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회견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전화 답변을 한다.
4. 회견을 허가하라는 통지를 받은 후 친척들은 신분증을 가지고 구치소에 가서 만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