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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죄를 방해하는 것과 망명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네티즌 질문: 증언 방해죄와 망명죄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하얼빈 변호사 답변: 형법 제 3 10 조에 따르면 범죄를 감싸는 것은 자신이 범죄자임을 거짓으로 증명하는 행위다. 증언죄를 방해하는 것은 범죄를 비호하는 것과 비슷한 점이 있다. 예를 들어 범죄의 주관적 측면은 고의일 뿐, 직접적인 고의일 뿐이다. 두 범죄 모두 사법부의 정상적인 활동을 침범했다. 범죄 주체는 일반 주체 등이다. 그러나 두 죄의 차이도 뚜렷하다. 주로 1 에 나타난다. 범죄의 직접적인 대상이 다르다. 두 죄의 직접적인 대상은 단순한 객체이지만, 전죄는 이미 사법기관의 정상적인 소송 활동에 의해 이를 침범했다. 후자의 범죄는 사법기관의 정상적인 형사추소와 형벌 집행 활동을 침범했다. 범죄의 객관적 측면에는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전죄는 폭력, 위협, 뇌물 등의 수단으로 증인이 증언하는 것을 막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증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자의 죄는 범죄인 줄 뻔히 알면서 범죄를 감추기 위해 위증을 한 사람으로 드러났다. 범죄의 주관적 요소는 다릅니다. 형법 조문에는 증언죄를 방해하는 주관적인 측면이 특별히 강조되지 않았다. 후자의 범죄의 주관적인 측면은 형법에서 특히 강조되었다. 즉, 행위자는 피신처의 대상이 범죄자라는 것을 알아야 하며, 이를 모르면 객관적으로 피폐죄를 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두 죄는 뚜렷한 차이가 있지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는 여전히 곤혹스럽다. 행위자 A 가 폭력 위협 뇌물 등을 이용해 B 를 사법기관에 위증하여 범죄자를 감싸도록 지시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보기에 여기서 관건은 B 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다. 우선 B 가 증인, 감정인, 기록인, 통역인, B 가 범죄자를 감추기 위해 사건의 중요한 줄거리에 대해 허위 증명, 인증, 기록, 번역을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사실 증언죄와 위증죄의 경계를 방해하는 것이다. 앞서 이미 말했으니, 여기서는 더 이상 군말을 하지 않는다. 둘째, B 가 증인, 감정인, 기록인, 통역사 이외의 사람이라면 사법기관에 위증을 해 범죄자를 비호한다. 이런 상황에서 B 가 수용죄를 구성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갑의 사주하에 을측이 비호자 역할을 했다. 주관적으로 두 사람 모두 공동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있으며, 객관적으로 갑을 쌍방은 공동범죄를 구성해야 한다. 문제는, 이 * * * 죄는 어느 죄를 정해야 하는가? 망명죄입니까, 아니면 증언죄를 방해합니까? 앞서 가해자가 증인, 감정인, 기록인, 통역사 등을 폭력으로 교사한 위증에 대해 언급할 때 * * * 신분죄가 * * 신분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여기서 증언죄와 망명죄를 방해하는 범죄 주체는 일반 주체이며, 진정한 신분범은 없고, 상술한 이론을 적용할 수 없다. 필자는 입법연혁에서 증언죄를 방해하는 것은 1997 년 형법이 개정될 때 새로 추가된 죄명으로, 망명죄는 형법에서 증언죄를 방해하는 것보다 일찍 나타난다고 초보적으로 주장했다. 형법은 증언죄를 방해하는 것을 규정하지 않으며, 교사한 증인, 감정인, 기록인, 통역인 이외의 사람에 대해 위증을 하고, 범죄자를 비호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선동자, 선동자는 망명죄로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형법은 다른 사람을 위증하도록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이미 단독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증언죄를 방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이런 상황에서, 갑은 여전히 증언죄를 방해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B 에게 은닉죄로 논하는 곳이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문제를 야기한다. 형법 규정에 따르면 증언죄를 방해하는 법정 최고형은 7 년 징역이다. 은닉죄의 법정 최고형은 10 년 징역이다. 증언죄 처벌 방해로 A 를 방종한 혐의가 있지만 필자는 여기서 더 적합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어 더 연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