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02조: 인민법원이 공소를 심리할 경우 사건을 수리한 후 2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늦어도.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 또는 부수적인 민사소송 사건에서 본 법 제156조에 규정된 정황 중 하나가 존재하는 경우 상급 인민법원의 승인을 거쳐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한 경우 연장은 최고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계산한다.
인민검찰원의 추가 조사가 완료된 후 인민법원으로 이송된 사건의 경우 인민법원은 재판기간을 다시 계산한다.
제203조: 인민검찰원은 인민법원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사건을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인민법원에 시정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