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 > 법률 분석: 범죄 사실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고 자신의 관할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다른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입건하지 않는다. 고소인이 있는 사건에 대해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공안기관은 입건통지서를 만들어 3 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입안 조건은 입안을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을 가리킨다. 그것은 입안 결정이 정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근거이다. 입건에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있다. 객관적이고 진실된 증거로 사회에 해를 끼치는 범죄 행위의 존재를 가리킨다. 범죄의 준비, 시행, 미수, 중단, 기수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것은 범죄의 증거가 확실히 충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 처리원이 추정 추측으로 얻은 결론도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 사실' 은 주로 범죄 사건이 이미 발생했다는 것을 가리킨다. 즉 범죄의 대상과 객관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범죄 주체와 범죄의 주관적 측면에 대한 규명은 입건에 필요한 조건이 아니라 입건 후 더 조사해야 할 문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증거는 충분한 수준에 도달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 반드시 범인을 압수할 필요도 없고, 모든 사건의 사실과 줄거리를 규명할 필요도 없다. 입건하여 추궁하는 행위는 반드시 사회적 유해성과 형벌응벌성을 지닌 행위여야 하며, 이런 범죄 사실이 실제로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경우에만 입건한다. < P >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및 국가 공안기관과 형사사건 절차 규정" 제 176 조 고소인은 입건 결정에 불복한 경우 입건 통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복의신청을 받은 후 7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