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공안기관이 형사복의를 처리하고 사건을 검토하는 절차를 규범하기 위해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법에 따라 보호하고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도록 보호하고 감독하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형사사건의 관련자들은 공안기관의 기각 신청, 철회 신청, 보증금 몰수, 보증인에 대한 벌금, 입건 안 하는 결정에 불복해 공안기관에 형사복의와 검토를 신청했다. 공안기관은 형사복의를 접수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형사복의와 검토 결정을 내렸다. 이 규정들은 적용되어야 한다.
제 3 조 공안기관이 형사복의를 처리하고 사건을 검토하는 것은 합법적이고 공정한 원칙을 따라야 하며,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하여 국가법의 정확한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 4 조 본 규정에서 언급한 형사복의기구는 공안기관 법제 부문을 가리킨다.
공안기관의 관련 부서는 의무분업에 따라 법제 부서와 협조하여 형사복의와 검토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5 조 형사복의 검토 기관이 형사복의를 처리하고 사건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본급 공안업무 경비에 기재되어 있다. 형사복의와 심사사항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설비와 근무조건은 소속 공안기관에 의해 보장된다.
제 2 장 적용
제 6 조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관계자들은 법에 따라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에 형사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회피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하면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변호인이 제기할 수 있다.
(2) 보증금 몰수 결정에 불복한 경우, 보석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제출할 수 있다.
(3) 보증인이 벌금 결정에 불복하면 스스로 제기할 수 있다.
(4) 고소인이 입건 결정에 불복하면 제출할 수 있다.
(5) 사건을 이송한 행정기관이 입건 결정에 불복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제 7 조 형사복의신청인은 공안기관에 대한 본 규정 제 6 조 제 2 항 ~ 제 4 항 결정에 불복하면 1 급 공안기관에 형사복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제 8 조 형사복의나 검토를 신청하려면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를 처리하는 시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장애 제거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해당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복의나 검토기관의 인가를 거쳐 지연된 시간은 법정 신청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전항에서 언급 된 "기타 정당한 이유" 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심각한 질병으로 법정 신청 기간 내에 형사복의나 검토를 신청할 수 없다.
(2) 무행동능력자나 행동능력자를 제한하는 법정대리인은 법정신청기한 내에 확정할 수 없다.
(3)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병, 분립, 해지, 법정 신청 기간 동안 그 권리를 감당할 수 없는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4) 형사복의 검토 기관이 인정한 기타 정당한 이유.
제 9 조 형사 재심의 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긴급한 상황이나 신청인이 서면 신청을 하기가 불편하면 구두신청을 할 수 있다.
형사 검토를 신청하려면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10 조 서면으로 형사복의나 검토를 신청한 사람은 형사복의나 검토기관에 형사복의나 검토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다음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1) 신청자 및 대리인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근무단위, 거주지 및 연락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주소,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거주지 및 연락처
(2) 결정을 내리거나 재심의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의 명칭
(3) 형사 재검토, 검토 요청;
(4) 형사복의와 검토를 신청한 사실과 이유;
(5) 형사복의와 검토를 신청한 날짜.
형사복의신청서는 신청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 11 조 신청자가 구두로 형사복의를 신청한 경우, 형사복의기관 직원은 본 규정 제 10 조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현장에서' 형사복의신청서' 필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신청인의 체크가 틀림이 없는 후 신청인이 서명하거나 지시에 따라 또는 신청인에게 읽어서 확인한다.
제 12 조 신청자가 형사복의나 검토를 신청하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원래 결정 및 통지 사본;
(2) 형사복의를 신청한 사람은 복의결정서 사본도 제출해야 한다.
(3) 신청자 신분증 사본;
(4) 소송 대리인이 신청한 것은 당사자의 권한 위임서도 제공해야 한다.
(5) 변호인이 신청할 때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률 지원서 등의 자료 사본도 제공해야 합니다.
(6) 신청자가 수집 한 관련 사실 및 증거 자료.
제 13 조 형사복의와 검토기관이 다음과 같은 일을 전개할 때, 사건 처리 인원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한다.
(a) 구두 형사 재심의 신청을 수락한다.
(2) 관련 조직 및 인원에 대한 조사;
(c) 신청자 및 관련 직원의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원래 심사하기로 결정한 형사복의기구 인원은 형사복의사건의 사건 처리 인원을 맡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