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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변호사
법률 분석: 우리나라에서 행정사건은 민사사건과 형사사건과 다른 또 다른 특수한 사건 유형입니다. 행정사건과 관련된 주체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된 쌍방의 지위는 어느 정도 동등하지 않다. 법에 참여하는 쌍방이 평등하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행정기관의 관리 지위로 인해 행정 상대인은 여전히 약세에 처해 있다. 이것은 또한 행정소송 변호사에게 큰 도전을 가져왔다.

최근 다성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 19 년 행정사건 사법심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볼 수 있듯이 사건 유형은 주로 도시와 농촌 건설, 국토자원, 공안, 노동, 사회보장 등에 집중돼 행정사건 총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구이저우성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사건은 이미 총수의 7 1.22% 를 차지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45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복의결정에 불복하면 복의결정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복의기관이 기한이 지나도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복의만기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46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 행위를 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한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인민법원은 행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20 년 이상 제기된 부동산 소송 및 행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 년 이상 제기된 기타 소송을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