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은 우선 어떤 형사사건인지, 1심 형사재판과 종심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심 형사재판의 경우, 사건재판의 경우 법정항소기간은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이며, 이 기간 이후에 항소하면 법적 판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10일이라는 것은 1심 사건이 아직 효력을 가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때 1심 피고인은 1심의 부당한 재판에 대해 2심에서 변론할 권리가 있다. 귀하의 상황으로 판단하면 2차 사례가 되어야 합니다.
사건파일 접근 문제는 2심 변호인을 고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변호사법은 형사소송에서 변호사가 사건파일과 증거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 단계 중. 이 권리는 법률에 따라 변호사에게 부여되므로 변호사가 사건 파일 자료를 검토할 때 사법 당국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형사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의 일부가 아닌 모든 증거자료이다. 그러나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이 접근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건파일 자료 중 일부만 접근할 수 있다.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사건의 공정성이 사실관계 파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더 많은 자료와 유리한 증거 확보를 위해 2심 변호인을 변호사로 선임하는 것이 여전히 권고된다.
확인할 곳은 법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은 사건 기록과 수사 증거를 확인하고 싶다면 검찰청에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
세상에 공정함과 정의가 영원히 지속되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 ! 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