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63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증인과 그 가까운 친족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 증인과 그 가까운 친족을 위협, 모욕, 구타, 보복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범죄가 형사처벌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치안관리처벌을 가한다. 법에 따라.
제64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 테러활동, 마피아 성격의 조직범죄, 마약범죄에 관한 사건. , 소송증언으로 인해 증인, 감정인, 피해자 또는 그 가까운 친족의 신변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실명 (2) 법정에서 증언하는 모습과 실제 목소리를 공개하지 않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3) 특정인이 증인, 감정인, 피해자 및 그 가까운 친족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한다. (4) 개인 및 거주지에 대한 특별한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5) 기타 필요한 보호 조치. 증인, 감정인, 피해자는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함으로써 자신이나 가까운 친족의 신변안전이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면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국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보호조치를 취하고 관련 단위와 개인은 협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