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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접수 후 피의자를 어떻게 소환하나요?
소환장은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 수사관이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는 방식이다. <공안기관의 형사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은 범죄피의자 중 구금이나 체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이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장소로 소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피의자가 소재하는 시·군의 사건처리부서 또는 재판장소

사건 접수 후 피의자를 소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체포나 구금이 필요 없는 범죄 피의자의 경우 지정된 장소로 직접 소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심문을 위한 거주지,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법을 위반한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현급 이상 경찰서 또는 공안기관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 용의자를 소환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범죄피의자를 소환할 때에는 소환장과 수사관의 취업허가증을 제시하고, 피의자에게 소환장에 서명 및 지문을 채취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수사관이 경력증명서를 제시해 구두로 소환하고, 소환 대상자에게 사유와 근거를 알려줄 수 있다. 소환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계속 소환에 의해 범죄피의자를 위장구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죄피의자를 소환할 때에는 범죄피의자에게 식량과 필요한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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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19조 범죄피의자로서 체포 또는 구금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피의자 집무실로 소환될 수 있다. 장소 시, 군의 지정된 장소 또는 거주지에서 심문을 받을 수 있으나,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범죄용의자는 구두로 소환할 수 있으나, 이를 심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소환 또는 소환 기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건이 특히 심각하고 복잡하여 구금 또는 체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환 또는 강제 소환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범죄피의자를 연속소환, 강제소환 등의 방법으로 변장하여 구금해서는 안 된다. 범죄피의자를 소환 또는 구금할 때에는 범죄피의자에게 식량과 필요한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