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법에 따라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취득하고 의뢰를 받거나 배정하여 당사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업 인원을 말한다.
변호사는 반드시 법률직업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법에 따라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받아야 집업을 할 수 있다. 업무의 성격에 따라 변호사는 전임 변호사와 시간제 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업무 범위에 따라 변호사는 민사변호사, 형사변호사, 행정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의뢰인과 업무 신분에 따라 변호사는 사회변호사, 회사변호사, 공직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변호사 업무는 주로 소송 업무와 비소송 업무로 나뉜다.
전문성
"변호사" 자격의 경우, 하나는 특정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현행'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고교 법학과 학사 이상 학력' 또는' 고등학교 기타 전공 학과 이상 학력 법률 지식' 을 갖고 있는 법률지식이다.
두 번째는 국가' 법률직업자격시험' 을 거쳐 자격을 얻는 것이다. 셋째, 국가 사법 행정부의 비준을 거쳐 집업 증명서를 취득하다. 넷째, 사회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직업으로 삼는다.
따라서 변호사는 국가법률직업자격시험을 통과하고 법에 따라 변호사 집업증을 취득하고 위탁을 받거나 지정해 당사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집업자를 말한다. 변호사의 성질은 사회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 종사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