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42 조 구속 기간은 한 달에서 6 개월이다.
제 43 조 형사 기소를 집행한 범죄자는 공안기관이 근근히 집행한다.
집행 기간 동안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인은 한 달에 하루나 이틀 동안 귀가할 수 있다. 노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재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4 조 구속의 형기와 구속의 형기는 판결이 집행된 날부터 계산된다. 판결이 집행되기 전에 구금된 사람은 구금 1 일을 감금 1 일로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