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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리를 실시간으로 방송할 수 있나요?
법적 분석: 그렇습니다. 공개재판 원칙을 실시하고 법적 홍보 효과를 확대하며 인민법원의 생방송 및 녹화 활동을 규제하고 인민법원의 실제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이 규정을 제정한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 재판 활동의 라이브 녹음 및 라이브 방송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중앙 정부 직속 지방자치단체의 규정".

제1조 인민법원은 텔레비전, TV 등 공영매체를 통한 생방송을 통해 공판절차의 사진, 문자, 음성, 영상의 합법성, 진실성, 표준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인터넷.

제2조 인민법원은 대중의 관심도가 높고, 사회적 영향력이 크며, 법적 홍보성과 교육적 중요성이 있는 사건을 선정하여 공개재판을 생방송 및 녹화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생방송 또는 녹음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1) 국가기밀, 영업비밀, 개인정보, 경미한 범죄 등에 관한 사건으로서 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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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 재판의 생방송 또는 녹화가 부적절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검찰관이 분명히 밝힌 형사 사건,

(3) 다음과 같은 민사 및 행정 사건 당사자들이 법원 재판의 생방송 또는 녹화가 부적절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분명히 밝힌 경우,

(4) 기타 법정 생방송 또는 녹화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3조 인민법원은 법률이 규정하는 공개 범위에 따라 법원 심리를 생방송하고 녹화해야 한다. 미성년자 보호, 피해자 보호, 증인 보호 등 공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술적 처리를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