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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신고는 공안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까?
형사신고는 어느 공검법기관에 넘겨야 하며, 사건의 성격과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관할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공검법의 어떤 기관에도 넘겨줄 수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 108 조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제보를 접수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권력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하고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이 아닌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먼저 긴급 조치를 취한 후 주관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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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 85 조에 따르면 항소는 서면 또는 구두로 제출할 수 있다. 구두 불만에 속하는 접대원은 필록을 작성해야 하며, 낭독이 틀림이 없는 후에 고소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불만을 접수하는 직원은 고소인에게 실사구시를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을 모함하거나 모함해서는 안 되며, 무고를 해야 할 법적 책임을 설명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86 조의 규정에 따르면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관할 범위에 따라 피고인의 자료를 제때에 심사해야 한다. 범죄 사실을 가지고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심각하게 부족해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사건은 제출되지 않았고 원고에게 기소하지 않는 이유를 알렸다. 원고가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바이두 백과-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