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그렇습니다. 첫째,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여전히 10일의 항소 기간이 있습니다. 항소 기간 동안 원래의 1심 변호사가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2심 판결이 내려지거나 판결이 항소 기간을 지나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항소 변호사를 재위임하여 그를 만나도록 해야 합니다. 항소위탁 절차를 마친 후 변호사가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서 면담을 하게 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39조 변호인은 구금 중인 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과 면담 및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기타 변호인도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의 허가를 받아 구금된 범죄피의자, 피고인과 면담 및 통신할 수 있다. 변호인이 변호사 개업증명서, 법무법인 증명서, 위임장, 공식 법률구조 서한을 지참하여 구금 중인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경우, 구치소는 지체 없이 적시에 면담을 주선해야 한다. 48시간 이상.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나 테러행위의 경우 변호인은 수사기간 동안 구금된 범죄피의자를 면담하기 위해 수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의 경우 수사기관은 사전에 구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변호인은 범죄 피의자 및 구금 중인 피고인을 만나 사건의 관련 정황을 파악하고 법률 자문 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심리 및 기소를 위해 이송된 날부터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관련 증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은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을 만날 때 감시를 받지 않습니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변호인이 주거 감시를 받고 있는 범죄 용의자 또는 피고인과 면담 및 연락할 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