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위는 각 지구 교위가 학교식품안전총장 (주임) 책임제를 엄격히 독촉하고, 학교에 전문직 식품안전관리원을 갖추도록 독촉하고, 본 행정구역 내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외식업체와 식품안전책임서를 체결하고, 교장 (주임) 을 제 1 책임자로, 책임자를 직접 책임으로 삼도록 독촉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지문은 또한 책임자에 대한 관리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학교의 중대한 식중독 사고를 초래하고, 나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에 따라 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할 것을 강조했다.
확장 데이터:
학교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면에서 통보는 속지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외식업체와 자건식당 관리를 강화하자고 통보했다. 우선 학교 밖에서 배달하는 학교는 외식업체에 대해 엄격한 준입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외식업체는 구교위를 통해 입찰을 조직하고 식품안전을 외식업체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식품안전책임서에 서명해야 한다. 학교에서 구매한 집중 식사는 정식으로 가공해야지, 냉식, 생식, 도배과자, 사계절콩 등 위험식품을 구매할 수 없다.
동시에, 우리는 학교 자체 건설 식당의 일상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식당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을 수립하고, 식당 식품 안전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음식이 추적 가능한지 확인해야합니다. 생금류의 구매와 도살을 엄금하여 식품 원료의 안전을 보장하다. 초중고교, 유치원 식당은 원칙적으로 냉식, 생식, 도배과자, 사계절콩 등 위험식품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참고 자료:
인민망-학교 중대 식중독 사건은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