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해사건 등 형사사건으로 인한 민사사건으로 피해자는 형사사건 심리시 형사부수적 민사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이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면 우리나라 선형사 후 민사재판의 원칙에 따라 너 같은 사건은 형사사건이 종결된 후에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민사소송법' 제 150 조는' 선형 후민' 원칙의 법적 근거로 널리 인용되고 있다. 이 조 제 5 항은 본 사건은 다른 사건의 재판 결과에 근거해야 하고, 다른 사건은 아직 종결되지 않은 채 소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송 중단 사유가 제거된 후 소송을 재개하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2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관할범위에 따라 고발, 고발, 신고 및 자수한 자료를 제때에 심사하여 범죄 사실이 있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현저히 경미하다고 생각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없고, 입건하지 않고, 고소인에게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알려준다. 고소인이 불복하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