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본급 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착오가 있을 때 1 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항의는 서면으로 제기해야 한다, 즉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서 사본을 사건 자료와 함께 상급 인민검찰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 1 심 인민법원은 항소기한이 만료된 후 3 일 이내에 항소서를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상급인민법원에 이송하고 항소서 사본을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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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형사 소송법 제 232 조에 따르면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대해 제 1 심 법원을 통해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서 사본을 상급인민검찰원에 복사했다. 원심 인민법원은 항소를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상급인민법원에 이송하고 항소서 사본을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상급인민검찰원은 항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동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철회하고 하급인민검찰원에 통지할 수 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232 조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이 동급 인민법원에 대한 제 1 심 판결과 판결은 원심 인민법원을 통해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서를 상급인민검찰원에 베껴야 한다. 원심 인민법원은 항소를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상급인민법원에 이송하고 항소서 사본을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상급인민검찰원은 항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동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철회하고 하급인민검찰원에 통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