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기소 사건은 검찰관의 승인 없이 체포된 사건이나 공안기관이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재판이 끝난 후 보석을 요구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사건은 검토 및 기소를 위해 검찰관으로 직접 이관됩니다.
법원이 심리한 직접 항소 사건의 판결에 불만족
1. 법원이 심리한 직접 항소 사건의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 기간은 5일이다. 판결에 대한 항소 및 항의 기간은 10일이며, 판결에 대한 항소 및 항의 기간은 판결 또는 판결이 접수된 날로부터 2일째부터 5일이다.
2. 피고인, 검사 및 그의 법정대리인은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고인, 검사 및 그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1심 판결, 재정에 불복할 경우 상급 인민법원에 서면 또는 구두로 상소할 권리가 있다. . 피고인의 변호인과 가까운 친족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항소할 수 있습니다.
3. 부수민사소송의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1심 판결, 판결에 대하여 부수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직접 기소 사건이든 다른 형태의 사건이든 법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사건을 마무리해야 한다. 사건이 종결된 후에는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범죄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판결에 불복하고, 다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거나 처벌받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직접 소송 사건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공안 기관이 체포를 요청하면 검찰은 검토 후 체포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사건을 기소합니다.
2. 사전에 충분한 조율과 협의를 거쳐 검찰청과 검찰청이 공동으로 규범문서를 작성한다. 범죄 용의자가 직접 기소 조건을 충족하면 공안 기관은 체포 절차를 제출하지 않고 직접 기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험 운전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직접 기소가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59조, 제160조, 제161조의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은 사건 조사가 종결되기 전 피고측 변호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서면에 기록해야 한다. 기록. 변호인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파일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공소의견서를 작성하고 사건서류자료와 증거물을 동급 인민검찰원에 송부하여 심의결정을 내릴 때에는 범죄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사건송치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63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범죄 용의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없다. 기소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체포된 범죄 용의자는 석방증명서를 발급받아 즉시 석방되어야 하며, 당초 체포를 승인한 인민검찰원에 통보되어야 한다.
제176조: 인민검찰원은 범죄피의자의 범죄사실이 확정되고 증거가 신빙성 있고 충분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재판관할권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기소하고 법원에 회부한다. 인민법원은 공소를 개시하고 사건서류와 증거를 인민법원에 송부한다. 범죄피의자가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받아들인 경우 인민검찰원은 주형, 추가형, 형의 집행유예 적용 여부에 관해 선고를 권고한다. , 사건과 함께 자백, 자백서 및 기타 자료를 입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