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경상 사건을 중재할 수 있다. 상대방이 중재를 받으면 공안기관은 검찰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행위자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미 신고했거나 공안기관이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자수하고 피해자의 손실을 자발적으로 배상하면 법에 따라 경처벌할 수 있으며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