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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 화도구는 어느 법원을 관할합니까?
영토 관할권 원칙에 따라 화도 법원이 관할한다. 그러나 무기징역 이상의 형사사건과 논란금액 1000 만원 이상의 민사사건을 선고할 수 있으며, 등급관할 규칙에 따라 광저우 중원의 관할에 따라 해사 군사 철도 운수 등 전속 관할사무는 전문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분쟁 쌍방은 법적으로 관할 협의를 가지고 있으며, 합의된 법원이나 중재기관이 관할한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