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사구금은 10 일, 14 일, 37 일의 세 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형사구금은 체포 전 긴급 조치이며 체포영장을 신청할 겨를이 없는 사람만 일시적으로 구속된다. 구속 직후 검찰청에 체포 비준을 신청해야 한다.
다음은 한 가지 예입니다.
10 일 (공안기관은 3 일 이내에 검찰원에 체포 비준을 신청했고, 검찰원은 7 일 이내에 체포 여부를 결정했기 때문에 10 일)
14 일 (복잡한 경우 신청 기간은 4 일, 7 일 체포, 7+7= 14 일 연장 가능).
37 일 (비교적 복잡한 집단범죄, 도주범죄, 다발성 범죄의 경우 적용 기간은 30 일, 체포 7 일, 30+7=37 일로 연장할 수 있음).
검찰원이 체포를 승인하면 구금 기한은 법원이 판결을 내리고 용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구속 기간 중 공안기관의 수사에도 시간 제한이 있다. 수사 구금이 만료된 후, 필요: 첫째, 강제조치 변경, 체포를 보험후심이나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이다. 。 。 。 요컨대, 사람을 놓아주다. 둘째, 기한 전에 정찰을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겨서 심사한다. 이 두 가지 선택만이 있습니다. 수사 구금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달
+1 개월
+2 개월 (중대하고 복잡한, 지방 검찰청에 보고 승인)
+2 개월 (위 2+ 1+2=5 개월 이상 10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성검찰원의 재승인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일반적으로 공안기관은 2+ 1+2+2=7 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석방해야 한다.
가장 특별한 경우-재판 연기: 공안기관은 최고인민검찰원에 보고해야 하며, 최고인민검찰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비준을 신청한다. 이 경우, 공안기관은 상술한 7 개월의 수사 구금 기한에 상관없이 무기한 구금할 수 있다. 하지만 슈퍼소 X 의 범죄자만이 이 영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ᄏᄏ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 검찰의 심사도 기한이 있다. (용의자가 이때 갇혀 있을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 처리 효율을 높이고 용의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 이 주기는 1 개월+반달 = 1 반달이다.
심사 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기소하기로 했다.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한다. 기소되면 사건은 법원으로 이송된다. 1 심 시한 1 개월+반달+1 개월 (성고원 승인) =2 개월 반.
2 심이 있다면 2 심 기간은 1 심 기간과 같다.
재판이 끝난 후, 판결, 유죄-감옥으로 넘겨져 집행 (총살하면 법원이 스스로 올 것이다), 무죄-석방됐다.
주의할 사항
이미 형사구금된 경우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만 구치소에 가서 범죄 용의자를 만날 수 있다.
조건이 허락한다면 가까운 친척은 변호사에게 가능한 한 빨리 구치소에 가서 범죄 용의자를 만나고, 가장 진실한 이야기를 이해하고, 범죄 용의자의 감정을 달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회견이 끝난 후 변호사는 범죄 줄거리를 초보적으로 판단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자수하는지, 공을 세우는지, 공범자, 미수 등을 가벼우거나 처벌을 경감하는지 알아보았다. , 그리고 적시에 법적 도움을 제공하고 보석 대기 재판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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