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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법무부에서 시행한 고정 공증 증명서 형식에는 몇 가지 형식이 있나요?

2011년 3월, 법무부는 공증 증명서에 대한 35가지 형식을 시행했습니다.

본국의 공증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증서는 국무원 사법행정부가 규정한 형식에 따라 작성하고 공증인이 서명하거나 서명날인을 해야 하며, 공증인 기관의 인장. 공증 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공증증서는 전국적으로 통용하는 언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민족자치지방에서는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지방에서 통용하는 민족어로 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공증기관은 공증받은 문서를 파일로 분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제32조는 국무원 사법행정부가 규정한 형식에 따라 제정되며, 공증인이 서명하거나 공증인의 서명과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증 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공증 증서는 국가 문자로 작성되어야 하며 민족 자치 지역에서는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현지 국가 문자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공증법' 제33조에 따라 해외에서 사용해야 하며, 사용 국가에서 우선 인증이 필요한 경우 외교부 또는 외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및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국 내 관련 국가의 대사관(영사관)이 승인한 기관의 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