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금고는 1993, 흑룡강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재판에서 피고인마금고는 공소기관이 고발한 고의적인 살인죄, 절도죄의 사실과 죄명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마금고의 변호인은 마금고가 주요 범죄 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초범이며 피고인이 성인인지 여부에 대해 의견이 다르고 법원에 양형의 여지를 남겨 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5 월 22 일 2 1 1 시경 피고인마금고는 베이징시 조양구 × 무역유한공사 조양지사원에서 피해자 이× (여자, 30 세) 가 피해자 소× 4 를 돌보라고 요구했다
확장 데이터:
피고인마 금고범은 고의적인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2 년 집행을 유예하며, 정치권리를 박탈한다. 절도죄를 범하고 징역 7 년, 정치권 박탈 1 년, 벌금 인민폐 7 천 원을 선고받았다. 사형 집행유예 2 년 집행 (사형 집행유예 2 년 기한은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의 승인일로부터 계산됨) 을 결정하고 정치권리를 박탈하고 인민폐 7 천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본 판결이 발효된 후 한 달 이내에 납부함).
바이두 백과-마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