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책임을 지든 안 하든 민사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정식 입건 수사 기간에는 파출소를 통해 중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검찰원이 정식으로 입건하여 체포한다면 너무 늦을 것이다. 형사책임을 지더라도 배상해야 한다.
법원의 경상 민사 배상은 대략 1-30000 이다. 양측은 사건이 정식으로 입건되기 전에 경제배상에 대해 * * * 양해와 양해, 파출소 조정에 성공하면 형사책임을 면제할 수 있으며, 일반 배상액은 2 만 ~ 8 만원 (정신손해배상 중 의료비, 오근비, 보조비, 영양비 포함)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