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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 통지서
중화인민공화국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처리 절차 규정 제 163 조는 고소인의 사건이 있어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공안기관은 입건통지서를 만들어 7 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송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소인은 입건 결정에 불복한 경우 입건 통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원래 결정된 공안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원래 결정한 공안기관은 복의신청을 받은 후 1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기본 내용:

통지서는 한 양식에 두 부씩, 그 중 한 부는 원고에게 전달되고, 원고가 서명한 후 남는다. 또 다른 한 부는 고소인이 서명한 후 공안기관에 제출하여 서류 (사본 첨부) 를 제출한다.

통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안국

입건통지서

Word [] 숫자

원고:

네가 연월일에 항소를 제기하면, 우리 국은 조사를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86 조의 규정에 따라 입건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만약 본 결정에 불복한다면, 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본국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안국 도장"

연월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