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소송비를 먼저 내고 입건한다' 는 상황은 없다. 이는 법원이 당사자 소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소 자료를 심사한 뒤 접수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것일 뿐, 법원이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어 즉시 통지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당사자가 다음에 소송비를 다시 내지 않도록, 먼저 내라고 요구하다.
또한 규정에 따르면 노동 쟁의사건이나 법원 집행을 신청한 사건이라면 원고나 신청인은 소송비를 미리 내지 않아도 된다. 먼저 소송비를 내는 것과 후송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 이는 법원이 원고의 소송을 정식으로 접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원고가 정해진 시간 내에 지불하지 않고 독촉 후에도 지불을 거부하면 법원은 원고의 기소를 기각할 것이다.
"소송비 납부방법" 제 22 조에 따르면 원고는 인민법원의 소송비용 고지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7 일 이내에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한다. 반소 사건, 반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반소를 제기한 다음날부터 7 일 이내에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한다.
상소 사건의 사건 수납비는 상소인이 인민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 미리 납부한다. 쌍방이 상소한 사람은 따로 예납해야 한다. 항소인이 상소기간 동안 소송비를 선불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7 일 이내에 선납을 통지해야 한다.
신청비는 신청시 또는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신청인이 선납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소송비용을 내지 않고 사법구조를 신청하지 않거나, 사법구조를 신청하지 않고,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