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변호사 무료 상담 - 상속사건이 판결된 지 6년이 지났는데 법원이 2개로 바뀌었습니다. 옌타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사건이 판결된 지 6년이 지났는데 법원이 2개로 바뀌었습니다. 옌타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사소송이 재판 6년이 지났음에도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은 이상한 사건이다. 그러한 문제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두 가지 상황만 있을 뿐입니다. 첫째, 사망 사건에 대한 판결이 불가능하고, 둘째, 법관이 법을 위반했으며 법 위반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입니다.

사건재판 기한제의 엄격한 실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여러 조항

Fa해석[2000] 제29호

개선을 위해 소송의 효율성과 사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해상소송특례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사건재판기한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인민법원은 이에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 각종 사건의 재판 및 집행 기한

제1조 1심 형사 공소 사건의 기한은 1차이다. -피고인이 구금된 형사사소사건, 일반절차에 따른 제2심 형사공소사건, 최대 1개월 반 이내의 형사사건 부수민사소송사건의 재판기간은 본 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26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고급인민법원의 승인 또는 결정을 거쳐 재판기간을 1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이 수리한 항소 및 형사 항의 사건은 최고인민법원의 결정에 따라 재판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이 구금되지 않고 일반적인 절차를 밟는 1심 형사사소 사건의 경우,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기간은 6개월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 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3개월간.

약식절차에 따른 형사사건의 재판기간은 20일이다.

제2조: 일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1심 민사 사건의 경우 기한은 6개월이며,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승인을 받아 6개월 동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할 경우 상급 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간이절차가 적용되는 민사소송의 기한은 3개월이다.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민사사건의 경우,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 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자격 사건 심리는 선거일 재판이 종료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1심 선박충돌 사건 및 일반해손 사건의 심리 기한은 1년이며,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회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법원.

민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재판기간은 3개월이며,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 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3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

민사판결에 대한 항소의 심리기간은 30일이다.

벌금이나 구금에 대한 민사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심리 기간은 5일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관련 민사사건의 재판은 위 사건의 재판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홍콩, 마카오, 대만 관련 민사사건 심리 기한은 외국 관련 민사사건 심리 규정을 따릅니다.

제3조: 1심 행정사건의 심리 기한은 3개월이며,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고급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고급인민법원이 1심 심리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거쳐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행정 항소 사건의 심리 기한은 2개월이며, 연장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고급 인민 법원의 승인을 받아 2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급인민법원이 심리하는 2심 사건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고인민법원의 승인을 받아 2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형사 사건을 재심할 수 있는 기한은 3개월이며, 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승인을 받아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법원장.

재심 결정이 내려진 민사 및 행정 사건은 재심에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1심 또는 2심의 재판 기한이 적용됩니다.

제5조 집행사건은 사건을 제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결되어야 하며, 비소송집행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을 제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연장이 필요한 사건은 본 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3개월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기록으로 보관합니다.

위탁집행의 경우, 위탁인민법원은 사건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위탁집행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위탁인민법원은 위탁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해야 한다. .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기한 만료 후 15일 이내에 위탁인민법원에 집행 상황을 통지해야 합니다.

형사재산몰수형은 즉각 집행되어야 한다.

형사사건의 벌금과 과태료는 판결이나 판결이 법적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행되어야 하며, 늦어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사건 접수, 사건 종결 시간 및 재판 기간 계산

제6조: 기소(변론) 또는 집행 신청서를 받은 후 제1심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사적 고소 또는 구두 고소가 접수된 경우 7일 이내에 사건을 접수해야 하며, 검토 결과 사적 고소를 수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간주됩니다. 기소된 사건이 ​​해결되면 15일 이내에 사건을 제기해야 합니다.

관할권이 변경되는 형사, 민사, 행정 소송은 사건 파일 자료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2심 인민법원은 1심 인민법원으로부터 송부받은 항소(반)소송 자료와 사건기록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건을 접수해야 한다.

재심으로 환송되거나 재심명령을 받은 사건은 판결문과 사건기록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날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재심할 사건은 공판 또는 재심결정(결정)이 이루어진 다음 날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7조: 사건 접수 기관은 사건 접수 결정 후 3일 이내에 사건 서류 자료를 원심 법원에 이송해야 합니다.

제8조: 사건의 재판기간은 사건이 접수된 다음날부터 계산된다.

간이절차에서 일반절차로 전환되는 1심 형사사건의 기한은 1심 민사사건의 보통절차로의 전환 결정이 내려진 날부터 기산한다. 간이절차에서 보통절차로 전환된 사건의 기한은 사건이 접수된 다음날부터 계속 계산됩니다.

제9조 다음 기간은 재판 및 집행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1)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정신감정을 받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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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다른 변호인의 위탁 또는 지정으로 법원이 형사사건의 재판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경우 변론 준비 기간은 사건의 연기 공고일부터 (3) 검사가 해당 사건에 보완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재판 연기 제안을 제출한 후 합의체에서 재판 연기에 동의했다.

(4) 두 번째 형사 사건에서 검찰은 7일 이상 사건 파일을 검토했습니다.

(5) 관련 당사자로 인해 소송 대리인 또는 변호인은 새로운 증인에게 통지를 신청합니다. 법원에 출석하고,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고, 재식별 또는 검사를 신청하고, 법원은 1개월 동안 재판을 연기하기로 결정합니다.

(6) 민사, 행정 공고 및 식별 기간 사건

(7) 당사자들이 제기한 관할권 이의제기를 심리하고 법원 간 관할권 분쟁을 처리하는 기간

(8) 민사, 행정, ​​집행 사건을 감사하는 기간, 관련 전문기관의 평가 및 청산

(9) 소송(재판) 정지 또는 집행부터 소송 재개(재판) 또는 집행까지의 기간

(10) 당사자가 집행합의에 이르거나 집행보증을 제공한 후 집행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기간

(11) 상급인민법원이 집행정지를 통지하는 기간

( 12) 압수 또는 압류된 재산이 집행 중에 경매 또는 매각되는 기간.

제10조: 인민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이 발표되거나 조정 서한이 최종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날이 사건 종결 시점이 됩니다. 판결의 선고와 송달을 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판결의 선고와 송달을 위탁한 인민법원은 재판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판결, 재정, 조정서를 수탁인민법원에 송달하여야 한다. 위임장을 위탁한 인민법원은 위임장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임장을 송달해야 한다.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가 전달될 때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사건 종결 시간은 다음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유치권이 송달된 경우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서가 수취인의 거주지에 남아 있는 날이 사건을 종결하는 시간입니다.

(2) 통지가 전달된 경우, 공고된 통지는 사건 종결 시간이 됩니다.

(3) 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사건이 전달된 경우 배달 날짜는 종결 날짜입니다.

(4) 해당 기관을 통해 사건이 전달되어 송달되는 경우, 배송 영수증에 당사자가 서명한 날짜가 사건 종결일로 됩니다.

3. 재판 기간 연장 승인 제출

제11조 피고인이 구금된 형사 공소 사건 또는 사소 사건에 대해 재판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재판 기간은 재판 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전에 연장되어야 하며, 피고인이 구금되지 않은 형사 사건을 연장하려면 고급 인민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재판기간 만료 10일 전에 본 법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민사소송은 재판 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에 법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평가판 기간이 만료되기 10일 전에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됩니다.

제13조: 행정사건은 재판기간 만료 10일 전에 고등인민법원 또는 최고인민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사건 처리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하급 인민법원의 보고에 대해 상급 인민법원은 재판 기간 만료 3일 전에 결정을 내려 인민법원에 다음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체험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병원장이 사건처리기간 연장을 승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만료 전에 병원장이 승인하거나 결정하여야 한다.

IV. 2심 항소 및 항의 사건의 이송 기한

제15조: 부수 민사 소송의 피고, 개인 검사, 원고 및 피고는 인민위원회를 통해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1심 법원 항소된 형사사건의 경우, 1심 인민법원은 항소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항소신청서와 사건서류, 증거물을 2심 인민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첨부된 민사소송의 피고, 사검사, 원고 및 피고가 상급인민법원에 직접 상소하는 형사사건의 경우, 제1심 인민법원이 사건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증거는 인민법원으로 이송된다. 다음으로 높은 수준.

제16조: 인민검찰원이 항의한 2심 형사사건의 경우, 1심 인민법원은 항의서, 사건 서류, 증거물을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에 2심 인민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항소 및 항의 기간의 만료.

제17조: 당사자가 항소하는 2심 민사 및 행정 사건의 경우, 1심 인민법원은 항소 청원서를 접수한 후 기한 내에 상대방에게 항소 청원서 사본을 송달해야 합니다. 오일. 인민법원은 답변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사본을 항소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인민검찰원의 항의를 수리하는 민사 및 행정 사건의 이송 기한은 전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 2심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할 때 항소자료가 불완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일 이내에 1심 인민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제1심 인민법원은 제2심 인민법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보상해야 한다.

제19조: 하급 인민법원은 상급 인민법원으로부터 파일 이관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늦어도 10일 이내에 모든 사건 파일과 증거를 이관해야 합니다.

5. 사건 재판 기한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제20조 각급 인민법원은 사건 재판 기한을 재판 관리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사건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사건 재판 기한 관리, 감독 및 검사.

제21조: 각급 인민법원은 재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알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22조: 각급 인민법원은 사건 재판 기한에 대한 정기적인 통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소송법 규정 위반, 수사기간 만료 또는 본 규정 위반 사항을 신고하십시오.

제23조 판사가 고의로 사건 처리를 지연시키거나 과실로 사건 처리를 지연시켜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재판징계처분방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인민법원(재판)' .

판사가 고의로 사건자료의 송달을 지연하거나, 송부촉탁을 수리한 후 고의로 사건자료의 송달을 지연한 경우에는 「형법」 제5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인민법원의 재판징계처벌(재판)' 형벌.

제24조 본 규정 공포 전의 관련 시험기간 규정이 본 규정과 불일치할 경우에는 본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