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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중에 변호사에게 나를 만나도록 의뢰할 수 있습니까?
법적 주관성:

범죄 용의자가 형사구금될 때 변호사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구치소를 만날 수 있다.

수사기관이 강제 조치를 취하거나 범죄 용의자를 처음 심문한 날부터 범죄 용의자는 변호인을 위탁할 수 있다.

위탁된 변호사는 변호사 집업 증명서, 로펌 증명서, 위임장 또는 법률 원조 공서를 제시하기만 하면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사건 상황을 알 권리가 있다. 수사 단계의 변호인은 변호사일 수밖에 없다.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을 만나 감시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