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형사소송법 제 32 조 제 2 항과' 최고인민법원 해석'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람을 변호인으로 위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집행유예와 형벌이 아직 집행되지 않은 사람;
법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제한하는 사람; 행동 능력이나 행동 능력이 제한된 사람; 4.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현직 교도소 직원
우리 병원의 인민 배심원; (6) 본 사건의 재판 결과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7.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 제 4 항, 제 5 항, 제 6 항, 제 7 항에 규정된 사람은 피고인의 가까운 친척이나 보호자, 피고가 변호인을 위탁한 사람은 인민법원이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