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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의 변호
존경하는 재판장과 판사,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2 조의 규정에 따르면, 우리는 증언을 방해한 피고인 황씨의 위탁을 받아들이고, 카화로사무소, 로펌의 임명을 받아 본 사건 1 심 피고인 황씨의 변호인을 맡고, 법에 따라 피고인 황씨를 변호한다. 위임을 받은 후, 우리는 관련 기관과 개인에게 상세한 조사와 이해를 하고, 피고인 황씨를 만나 본 사건의 자료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아까의 법정 조사를 거쳐 본안과 사건의 성격에 대해 비교적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이해를 하였다. 전반적으로, 우리는 검찰이 피고인 황범이 증언죄를 방해한다고 고발하는 것은 사실 착오를 인정하고, 적용 법률이 부적절하고, 증거가 부족하여 법정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피고인은 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원인과 사실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 황색의 행위는 증언죄의 구성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죄로 석방되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305 조는 형사소송에서 증인, 감정인, 기록인, 통역사가 고의로 사건의 중요한 상황에 대해 허위 증명, 감정인, 기록, 통역을 하고, 타인을 모함하거나 죄증을 숨기려고 하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 306 조는 형사소송에서 변호인, 소송대리인의 파괴, 위조증거를 통해 당사자가 파괴, 위조증거, 위협, 증인을 유혹하여 사실에 대한 증언을 바꾸거나 위증을 하도록 하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변호인, 소송대리인이 제공, 제시 또는 인용한 증인의 증언이나 기타 증거가 정확하지 않고, 고의로 위조한 것이 아니라 위조된 증거에 속하지 않는다. 상술한 법률 규정은 위증죄와 변호인이 증언죄를 방해하는 범죄 구성을 확정했다. 본 사건의 피고인 황색의 행위는 증언죄를 방해하는 범죄 구성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죄로 석방되어야 한다.

(1) 주체적으로 피고인 황은 형법 제 305 조에 규정된 위증죄의 주체가 아니며, 공소기관의 혐의는 법률 부당, 착오에 적용된다.

형법 제 305 조에 규정된 위증죄의 주체, 법률은 증인, 감정인, 기록인, 통역사 등 네 가지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 네 사람만이 위증죄를 구성하며, 형사소송에 참여하는 다른 주체는 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본 사건의 공소기관은 피고인 황색을 고발한 행위가 형법 제 305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증죄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모철군이 절도죄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황씨의 소송 지위는 모철군의 변호인이다. 따라서 범죄를 구성한다면 형법 제 306 조에 규정된 변호인을 구성해 증언죄를 방해한다면 형법 제 305 조에 규정된 위증죄를 구성할 수 없다. 그리고 법률의 경우 형법 제 305 조, 306 조는 위증죄와 변호인 방해죄를 규정하고, 각자의 범죄 주체를 정의한다. 즉 변호인은 형사소송에서 변호인을 구성해 증인을 방해하는 죄만을 구성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무죄, 다른 죄를 구성할 수 없다. 증거 위조에 가담한 변호인은 증언죄를 방해하고 증거 위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변호인, 변호인, 변호인, 변호인, 변호인, 변호인, 변호인) 관련 증인은 위증을 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변호사에게 증거가 정확하지 않은 문제이지 위증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법적 관점에서 볼 때 형사소송에서는 변호인과 증인 사이에 * * * 공동범죄가 없고, * * * 가 함께 위증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검찰의 고발은 부당하고 법적 오류가 적용된다.

(2) 주관적으로 피고인 황은 증언을 방해하는 주관적인 고의가 없다. 공소기관의 혐의는 사실이 잘못되고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형법 제 306 조에 규정된 변호인은 증언죄나 형법 제 305 조에 규정된 위증죄의 주관적 요건을 직접적으로 주관적으로 하고 과실범죄는 없다. 변호인, 소송대리인이 제공, 제시, 인용한 증인 증언이나 기타 증거가 사실이 아닌 것은 고의적인 위조에 속하지 않고, 위조 증거에 속하지 않으며,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범죄론처가 아니라는 것이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황은 증언을 방해하지 않는 직접적인 주관적 고의를 가지고 있다. 주로 두 가지 측면에 반영됩니다.

1. 인지적 요인으로 볼 때 피고인 황은 알면서도 고의로 범한 행위가 없다.

피고인 황은 모철군 및 관련 증인에 대해 2006 년 8 월부터 5438 년 6 월 +2 월까지 광둥에서 근무했고, 당사자는 변호사를 제공하지 않고 광둥으로 가서 확인한 출장비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는 단지 모철군과 모평이 관련 증인에게 모철군과 관련 증인이 2006 년 8 월부터 5438 년 6 월 +2 월까지 광둥에서 일한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다. 사실, 모철군과 관련 증인이 모두 광동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기본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다. 단지 시간이 다를 뿐이다. 황씨는 현장 조사를 하지 않고 이 사실을 믿었고, 이 사실을 믿고 관련 증인에게 증언하고 법정에 나가 증언하게 했다. 모철군 및 관련 증인이 2006 년 8 월부터 5438 년 6 월 +2 월까지 광둥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증거를 위조한 것은 아니다. 현재 검찰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 법적 책임을 부인하는 증언은 피고인 황지가 거짓임을 증명할 수 없고, 여전히 고의로 증인에게 거짓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그리고 본 사건의 자료로 볼 때, 모철군, 모평 부자의 이해관계자의 진술 외에 황이 거짓인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증인에게 거짓을 요구한다는 증거는 없다.

2. 의지의 관점에서 피고인 황은 사기의 동기와 현실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 경우 황과 모수준, 모철군 가족은 친족관계가 없다. 그리고 모씨네 생활이 어려워서 로펌은 본 사건 1 심에서 1000 원만 받고, 2 심 변호사 비용은 현재 지불할 수 없고, 쌍방은 미래의 경제적 이익에 대해 합의가 없다. 이른바 수익성이 없다. 이 사건은 아주 일반적인 형사 사건일 뿐, 큰 사건의 요안이 아니다. 변호사 변호가 성공해도 명성을 떨쳐서는 안 된다. 이것은 소위 익명입니다. 친척이 없는 이상, 이유가 없다. 변호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증인을 속이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그리고 2 심 때, 증인과 소통하지 않는 전제 하에, 황은 증인에게 법정에 출두해 증인이 더 잘 법정에 나가 증언할 수 있도록 통지했다. 만약 그가 가짜 증거라는 것을 알았다면, 증인은 직접 법정에 나가 이 위험을 무릅쓸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황위증의 동기와 현실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3) 객관적으로 피고인 황은 증언을 방해하는 범죄 행위를 실시하지 않았다.

1. 공소기관은 피고인 황, 모평이 사기를 공모했다고 고발했고, 범죄는 고의로 동일해 사실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했다.

본 사건에서 공소기관은 피고인 황 씨가 모 씨와 공모하여 부정행위를 했다고 고발했지만, 두 사람이 부정행위의 시간, 장소, 방식을 상의했다는 증거는 없다. 그리고 사건 사실에 따르면, 모철군은 그와 관련 증인이 광동에서 일할 것을 제안했다. 피고인 황 자연스럽게 생각했다, 그는 단지 모철군의 아버지를 찾을 수 밖에 없었다, 광동에서 모철군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다. 이것은 또한 변호사가 직무를 수행하고 조사를 하는 표현이기도 하다. 그래서 피고인 황이 모평을 찾아갔기 때문에 광둥에서 모철군과 협력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해 두 사람이 공모하여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현실에서는 이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즉, 모수준인 부정행위, 증인도 부정행위를 할 의향이 있다. (사실 증인 모항봉과 모철군은 이웃이고, 증인 장화련은 모철군의 사촌 동생), 피고인은 황색을 몰라 관련 증인이 증언했다. 그리고 법정에서 증인 모항봉은 모수준이 혼자 그를 만나러 갔다고 분명히 밝혔지만 변호사는 그를 만나러 가지 않았다. 모수준은 그에게 근무시간이' 2006 년 8 월부터 65438+2 월' 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모급이 장화련에게 근무시간을' 2006 년 8 월 ~ 65438+2 월' 으로 미리 설명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황색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고발기관이 피고인 황이고를 허위 행위로 고발한 것은 사실 착오를 인정한 것이다.

이 경우 피고인 황은 증인 모항봉, 장화련에게 원고를 한 부 줬지만, 증인 모항봉, 장화련이 법정에 제출한 증인의 증언은 피고인 황이 증인 모항봉, 장화련에게 쓴 원고의 내용이 아니라 피고인 황이 증인 모항봉에게 쓴 원고의 시간은 약 2006 년이었다. 증인의 신분도 공백이다. 황은 2008 년 2 월 8 일 1 심 재판 전에 증인을 본 적이 없고 신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표절을 고발한 것도 잘못이다. 피고인 황이 증인 장화련에게 준 원고는 그 질문의 내용에 따라 형성된 것이다. 현실과 사법실천으로 볼 때 본 사건의 증인 문화 수준과 법률 지식 수준은 낮다. 그들은 증인의 증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그들은 변호사에게 먼저 개요나 초안을 쓴 다음 초안에 근거하여 증언을 할 것을 요구했다. 이것은 또한 객관적으로 존재하며 법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법률도 허용되고 변호사 법률 도움과 법률 서비스의 한 가지 표현이다. 그래서 피고황이 증인 모항봉, 장화련을 줬다고 해서는 안 된다. 또 증언 자체의 내용을 보면 증인이 증언하는 법적 의무와 위증을 하는 법적 책임을 분명히 밝혔다. 본 사건의 증인은 모두 정상적인 성인이며 증언을 수정하거나 위증을 거부할 수 있다. 위증임을 뻔히 알면서도 여전히 법정에 나가 위증을 하는 것은 피고인 황색의 행위와는 무관하며 스스로 위증을 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위증, 위증, 위증, 위증, 위증, 위증)

3. 공소기관은 피고인 황이 증인 모항봉, 장화련에게 증거를 제시하고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것은 허위 행위로,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 속한다고 고발했다.

본 사건에서 증인 모항봉, 장화련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행위는 피고인 황지시의 사기 행위로 고발된 혐의로 기소됐다. 우리는 이것이 그 행위의 성격에 대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피고인 황이 모르는 상황에서 증인 모항봉, 장화련이 법정에 출두해 증언할 것을 요구한 것은 변호사가 변호 의무를 이행하고 법적 도움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표현이다. 그리고 사전에 피고인 황과 증인 여항봉, 장화련이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검찰의 고발은 사실상의 잘못이다.

4. 공소기관은 증인 모항봉이 모철군 절도사건 1 심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사실상의 잘못을 인정했다.

본 사건에서 공소기관은 고소장에서 증인 모항봉이 모철군 절도사건 1 심에서 제공한 증거가 거짓임을 제기했다. 그러나 1 심 판결에 따르면, 증인 모항봉만 인정한 증언은 증거가 없고, 모철군이 범행 시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며, 이 증언이 거짓임을 명확하게 인정하지도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사실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

둘째, 검찰은 이번 사건의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히 충분하고 틀렸다는 것을 인정했다. 증거 분석과 채신 운용의 관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황위증으로 고발했으며, 근거가 다른 증거가 증거의 객관성, 합법성, 관련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확정된 근거가 될 수 없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황위증으로 고발했지만 사실이 분명하지 않아 증거가 부족하다. 구체적인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관련 이론과 정신,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42 조: "사건의 진실을 증명하는 모든 사실은 증거다" 에 따라, 유효한 증거는 객관적, 합법적, 관련 세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현재 형사증거이론을 바탕으로 공소기관이 피고인 황위증을 고발한 여러 방면의 증거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 이 경우 같은 사건의 피고인의 진술과 검찰이 제공한 증인의 증언은 증거의 객관성이 없어 증거의 증명작용과 증명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 황이 위증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본 사건에서 검찰이 확정된 주요 증거와 중요한 증거는 같은 사건의 피고인의 진술과 증인의 증언으로, 당사자가 본안과 이해관계가 있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제시한 것이다. 수사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증거들은 단지 순수한 증거 단서일 뿐, 단지 단서일 뿐, 그것뿐이다. 증거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들은 증거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증명효율과 증명력이 없다. 피고인 황이 위증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평, 모항봉, 장화련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모 수준, 모항봉, 장화련의 진술도 믿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네 가지가 있다. 첫째, 세 명 중 모평은 모철군의 아버지, 장화련은 모철군의 고모, 모항봉은 모철군의 이웃이다. 세 사람과 그 사친은 모철군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어 본능적으로 모철군에 대한 위증을 할 것이다. 둘째, 그 두 사람은 본 사건의 공동 피고로 소송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인 황에게 책임을 추가할 수 있다. 셋째로, 모평, 엄항봉, 장화련 사이에는 이해관계가 있으며, 그들의 증언은 당연히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넷째, 곽항봉의 진술과 장화련의 증언은 공안기관과의 법정에서 서로 모순된다.

(2) 모철군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

모철군의 증언이 믿을 수 없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절차위법 (아래 별도) 이고, 둘째, 모철군이 피고황에서 한 4 부의 필기록, 특히 65438+2008 년 10 월 2 일의 필기록이다. 피고인 황이 관련 사건, 문건, 목격자를 알지 못하기 전에, 모철군은 그 중 2 건이 2006 년에 도난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설명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 당시 그는 광둥에서 일했고, 범죄를 저지를 시간이 없었습니다.

(c) 야오, 시 웨이 밍, 왼쪽, 리앙 등의 증언은 피고인의 위증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

본 사건은 요, 석위명, 왼쪽, 량 등 여러 명의 증인이 있다. 그들의 증언은 피고인 황과 증인의 접촉 과정을 증명할 수 있을 뿐, 피고인 황이 소위 위증을 했다는 것을 직접 증명할 수는 없다. 즉, 피고인 황이 위증임을 미리 알고, 어떻게 증인에게 위증을 시키는지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검찰이 제공한 증거는 증거의 합법성을 갖추지 못하고, 근원과 형식상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고, 법정 절차를 위반하기 때문에 증거의 증명 능력이 없어 본 사건의 증명 대상을 완전하고 포괄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이유와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 심 단계 정찰기관의 모철군에 대한 심문은 법정절차에 부합하지 않으며, 그 자백은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83 조에 따르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관할 범위 내에서 입건해 수사해야 한다. 제 129 조 공안기관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동급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본 사건에서 모철군 절도 사건은 이미 2 심 단계에 처해 있어 수사가 끝났다. 수사기관은 보충수사를 돌려주지 않고 모철군을 피고인으로 심문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법정 절차를 위반하고 얻은 증거는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모철군의 자백은 증인의 증언으로 제공되므로, 심문록이 아니라 증인에게 증언하는 법적 책임을 알리는 심문필록으로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이것은 또한 법적 절차를 위반 하 고, 심문 내용의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절도의 사실 이며, 유인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2 심 단계에서 모철군에 대한 심문은 법정절차에 부합하지 않으며, 심문록을 증인증언으로 사용하는 것도 법정절차에 위배되며, 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

(2) 본 사건의 입건, 수사 및 기소는 법정 절차에 부합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 조에 따르면 형사사건의 수사, 구속, 집행 체포 및 예심은 공안기관이 책임진다. 검찰이 직접 접수한 사건은 인민검찰원이 검찰, 체포 승인,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한다. 인민 법원이 심리를 책임지다. 법률 특별 규정을 제외하고, 다른 어떤 기관, 조직, 개인도 이러한 권력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반드시 본법과 기타 법률의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 7 조는 형사소송에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분담하여 서로 협조하고 서로 제약하여 법률이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피고인 황에 대해 변호인이 증언죄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과에서 입건해 수사했다. 수사가 끝날 때까지 검열기소로 이송됐고 공안기관도 죄명을 바꾸지 않았다. 그러나 기소 단계에서 공소기관은 위증죄로 피고인 황에게 공소를 제기했다. 피고인 황색의 위증죄는 공안기관에 의해 입건되지 않고 변호인이 증언죄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수사 종결의 증거로 직접 공소를 제기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법정 절차를 위반한 것이며, 이 조사증명은 당연히 피고인 황 위증죄 혐의 사건의 확정 근거가 될 수 없다.

3. 공소기관이 제공한 증거자료는 증거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본안 사실에 대한 증거력이 없고, 범죄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히 충분한 증거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항소인이 사기를 실시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62 조 제 1 항은 "사건의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법에 따라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사람은 반드시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형사소송이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 요구이자 유죄 판결을 내리는 구체적인 기준, 즉 증거의 연관성과 증명 요구이다. 본 사건에서 검찰은 법정에 이 같은 증거자료를 제시했는데, 증거과학이론에서 간접적인 증거의 범주에 속한다. 증거효력에서, 그들은 단지 기계적으로 일부 사실을 증명했을 뿐, 모든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 즉, 본 사건에서 증인 한 명이 위증을 한 것이다. 본 사건의 핵심 사실과 공소기관이 고발한 모든 사실, 즉 위증죄는 피고인 황 모 가로가 한 허위 증거이다. 전체 과정과 모든 사실은 완전히 진실로 증명될 수 없다. 따라서 본 사건의 기존 증거는 완전한 증명 체인과 체계를 형성할 수 없으며 형사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피고인 황범 위증죄를 증명할 수 없다는 사실은 증거가 확실히 충분하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4. 모철군의 심문필록은 피고인 황색의 고의와 위증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황은 2008 년 6 월 5 일+10 월 2 일 모철군과의 담화록에서 2006 년 두 번째 주문을 절도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에 앞서 피고인 황은 모평이나 본안의 다른 증인과 접촉하지 않았고, 모평과 결탁하여 위증으로 모철군을 변명할 수도 없었다. 모철군은 그가 2006 년 6 월부터 65438 년 6 월 +2 월까지 광둥에서 일했기 때문에 범행 시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모철군의 질문필록은 피고인 황이 위증을 하지 않는 의도와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인민법원은 사실에 근거하고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사법의 취지에 근거하여 기소와 변론 쌍방이 제공한 모든 증거를 심사하여 공정하게 채신할 것을 간청합니다.

셋째로, 본 사건의 피고인 황은 방위 업무에서 과실이 있으므로, 범죄론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형사소송에서, 변론쌍방의 관계는 대립통일이다. 즉, 우리가 대립적인 입장에 처해 있지만, 관점에서는 불가피하게 의견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추구하는 형법의 가치는 항상 통일되어 있다. 즉,' 3 시 일선', 즉 기소, 변론, 재판, 즉 검찰, 변호인, 법원, 세 가지 측면이 있다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전제 하에 범죄 사실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동시에, 범죄자가 법에 따라 상응하는 형사추궁을 받을 수 있도록 죄형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법에 규정된 형사책임을 추궁받지 않도록 보장하다. 이것은 또한 같은 목표이며, * * * 법의 존엄성과 법률의 올바른 시행을 수호한다. 이것은 또한 형사 변호의 모든 의미와 핵심 가치이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황은 빈약한 변호사 비용을 받은 후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피고인을 위해 경죄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도 변호 의무의 충분한 표현이다. 그러나 그의 변호 업무 소홀로 현장 조사 심사를 하지 않아 증거가 정확하지 않다. 이것은 또한 고의로 증거를 위조하는 것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범죄론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법원에 시비, 죄, 무죄를 가리도록 요청하십시오.

요약하면, 변호인은 공소기관이 피고인 황범이 증언죄를 방해한다고 고발하는 것은 사실상의 잘못을 인정하고, 적용 법률이 부적절하며, 증거가 부족하여 법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사건의 피고인 황색의 행위는 증언죄를 방해하는 범죄 구성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죄로 석방되어야 한다.

변호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의뢰인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변호사의 권리 보장이 많을수록, 좋고, 완벽해질수록, 한 사회와 한 나라의 법률은 문명화되고 진보할 것이다. 이 사건의 심리 결과는 오주시, 광서의 형사변호 작업에 중대하고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변호사와 변호인으로서, 이 장엄한 법정에서, 이 눈부신 국장 아래, 이 공정한 저울 아래, 우리는 법적 존엄성에 대한 숭상심과 사법정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인민법원에 상세한 조사를 하여 옳고 그름을 분간하고, 제때에 처리해 달라고 간청합니다. 사법 공정성에 관계되어 법에 따라 피고인 황무죄를 선고하다. 피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의 공정성과 엄숙성을 반영하다.

이상의 변호의견은 본원에서 본안에 대해 논평할 때 충분히 고려하고 채택하도록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