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86조: 인민법원이 공소를 위해 사건을 검토한 후, 기소된 범죄 사실은 분명히, 법원 심리를 열기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제187조: 인민법원은 재판을 결정한 후 합의위원을 결정하고 심리 10일 전에 인민검찰원의 공소장 사본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판사는 재판에 앞서 검사,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 등을 소집해 기피, 법정에 출석하는 증인 명단, 불법 증거 배제 등 재판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심리기일을 결정한 후 심리시간과 장소를 인민검찰원에 통지하고, 당사자를 소환하며, 변호인, 소송대리인, 증인, 감정인 및 번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소환장과 통지서는 재판일 최소 3일 전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공개심리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의 원인, 피고인의 성명, 심리 일시 및 장소를 심리 3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위에 언급된 활동은 성적표에 기록되어야 하며 심판관과 서기가 서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