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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후 결과는 변호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적 분석: 판결 전 판사는 중립적이어서 판결 결과를 공개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일부 판사가 변호사에게 결과를 공개하기도 합니다. 변호사는 어떠한 기관이나 단체, 개인의 간섭 없이 사건의 사실 확인과 법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변호권을 행사할 권리를 갖는다. 변호사는 인민검찰원이 기소사건을 심리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소송서류와 기술평가자료를 조회, 추출, 복사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사건의 범죄사실을 기소하는 자료를 조회, 추출, 복사할 수 있다. 사건을 받아들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86조: 인민법원이 공소를 위해 사건을 검토한 후, 기소된 범죄 사실은 분명히, 법원 심리를 열기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제187조: 인민법원은 재판을 결정한 후 합의위원을 결정하고 심리 10일 전에 인민검찰원의 공소장 사본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판사는 재판에 앞서 검사, 당사자, 변호인, 소송대리인 등을 소집해 기피, 법정에 출석하는 증인 명단, 불법 증거 배제 등 재판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심리기일을 결정한 후 심리시간과 장소를 인민검찰원에 통지하고, 당사자를 소환하며, 변호인, 소송대리인, 증인, 감정인 및 번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소환장과 통지서는 재판일 최소 3일 전에 송달되어야 합니다. 공개심리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의 원인, 피고인의 성명, 심리 일시 및 장소를 심리 3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위에 언급된 활동은 성적표에 기록되어야 하며 심판관과 서기가 서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