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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 선고
우리나라 형법 제263조에 따르면 폭력, 강압, 기타 방법으로 공공 또는 개인의 재산을 강탈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 또는 재산몰수와 함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절도;

(2) 대중교통에서의 강도;

(3) 은행이나 기타 금융 기관 강도;

(4) 강도 (5)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하는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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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군인 및 경찰을 사칭하는 강도 행위

(7) 무기를 이용한 강도

(8) 군수품 또는 긴급, 재해 구호 또는 재해 구호 용품을 강탈하는 행위.

'형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르면, 유기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형이나 사면이 집행된 후 5년 이내의 징역 또는 그 이상은 상습범이므로 과실범죄를 제외하고는 엄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전항의 기간은 가석방된 범죄자의 가석방 만료일부터 기산한다.

위 규정에 따라 이 사람은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벌금형 또는 재산몰수형을 선고받게 된다. 만약 형벌이 더 엄중하다면 적어도 무기징역, 아마도 사형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사 배상 범위:

최고 인민 법원의 "신체 상해 배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석" 제17조에 따르면, 피해자가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의무자는 의료비, 휴업비, 간병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식비, 입원식비 등을 포함하여 의료비, 결근으로 인한 소득 감소 등 모든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필요한 영양비 등

피해자가 부상으로 장애를 갖게 된 경우, 보상의무자는 장애를 포함한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일상생활의 증가와 소득의 손실로 인해 발생한 필요경비도 보상하여야 한다. 보상금 및 장애보조기구, 부양가족의 생활비, 재활치료 및 계속치료를 위해 실제로 발생한 재활비, 간병비 및 후속치료비 등을 말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보상의무자는 구조 및 치료상황에 따라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을 보상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장례비, 생활비도 보상해야 한다. 피해자의 부양가족, 사망보상금, 친족 교통비, 숙박비, 실직 비용, 장례비 처리를 위한 기타 합리적인 비용.

최고인민법원의 '형사사건 피해자가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민사소송 수리 여부에 대한 답변'에 따르면, 형법 제36조, 제77조에 의거한다. 형사소송법과 우리 법원의 「형사사건에 따른 민사소송사건의 수리범위에 관한 규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부수민사소송은 형사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제기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 형사사건 종결 후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 기타 민사소송은 인민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즉, 물질적 손실만 배상되고 도덕적 손실은 배상되지 않습니다.

배상액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신체 상해 배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고급 인민 법원의 해석"의 관련 조항을 참조하십시오. :

제19조 의료비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료비 및 입원비 영수증과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관련 증빙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보상의무자가 처리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입증책임을 진다.

의료비 보상액은 1심 법원에서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발생한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보상을 받을 권리자는 필요한 재활비용, 적절한 성형수술비, 기타 장기기능회복훈련을 위한 후속치료비용을 공제한 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 또는 감정결과에 따라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부득이한 비용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근로 상실 수당은 피해자의 근로 상실 수당과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실직 보상은 피해자가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판단된다.

피해자가 부상이나 장애로 인해 계속해서 결근하는 경우, 결근은 장애 발생일 전날까지 계산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고정수입이 있는 경우, 손실된 임금은 실제 소득 감소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피해자에게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지난 3년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피해자가 지난 3년간의 평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직원의 평균 급여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의 동일 또는 유사한 산업.

제21조 간병비는 간병인의 수입, 간호사 수, 간병 기간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간호사에게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수당 상실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간병사에게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동일한 수준의 진료에 종사하는 현지 간호 직원의 노동 보수 기준. 간호인력은 1인을 원칙으로 하나, 의료기관이나 감정평가기관의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간호인력의 수를 참고하여 정할 수 있다.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산정한다.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령, 건강상태, 기타 요인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돌봄 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최대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장애를 갖게 된 이후에는 간호의존도와 장애보조기구의 준비 정도에 따라 돌봄의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제22조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행인이 치료를 받거나 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소요된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교통비는 공식 영수증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관련 증명서는 치료 장소, 시간, 횟수 및 빈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제23조: 입원 식량 보조금은 지방 국가 기관의 일반 직원에 대한 식량 보조금 기준을 참조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객관적인 이유로 입원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와 그 동행인에게 실제로 발생한 숙박비 및 식사비의 합리적인 부분을 보상한다.

제24조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정도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제25조 장애 보상은 피해자의 장애 정도나 등급, 항소법원이 있는 전년도 도시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 또는 농촌 주민의 1인당 순수입을 기준으로 한다. 산정기간은 장애일로부터 20년입니다. 그러나 60세 이상이면 1년마다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이면 5세로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장애를 입었지만 실제 소득이 감소되지 않았거나 장애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지만 직업적 위험이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장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에 따라 조정됩니다.

제26조 장애인 보조기구의 비용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장치의 합리적인 비용기준에 따라 계산된다. 부상에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 배정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수수료 기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구의 교체주기 및 보상주기는 편집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됩니다.

제27조 장례비용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총액은 6개월이다.

제28조 부양가족의 생활비는 부양가족의 장애정도와 도시주민의 1인당 소비지출과 해당 소재지 농촌주민의 1인당 연간 생활소비지출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전년도 항소법원.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8세로 계산하고, 부양가족이 근로능력이 없고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20년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60세 이상이면 1년마다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이면 5세로 계산됩니다.

간병인이란 법적으로 부양의무가 있는 미성년자 또는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성인의 가까운 친족을 말합니다. 피부양자에게 다른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배상 의무자는 법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만 배상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여럿인 경우 연간 보상총액은 도시주민의 1인당 연간 소비지출 또는 전년도 농촌주민의 1인당 연간 생활소비지출을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 사망보상금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또는 농촌주민 1인당 순소득을 기준으로 20년간 계산한다. 그러나 60세 이상이면 1년마다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이면 5세로 계산됩니다.

제30조 배상권자가 자신의 주소지나 평소 거주지에서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 또는 농촌주민의 1인당 순소득이 기준보다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한 법원의 소재지, 거주지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장애 보상금 또는 사망 보상금은 거주지 관련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가족의 생활비 관련 계산기준은 전항에서 규정한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제31조 인민법원은 민법총칙 제131조 및 본 해석서 제2조에 따라 제19조부터 제29조까지의 재산 손실 책임을 결정한다.

전항에 따라 결정된 물질적 손해배상금과 제18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정신적 손해배상금은 일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32조 권리자가 간호, 보조 장치 또는 장애 보상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간호, 보조 장치 또는 장애 보상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계속해서 간호나 보조기구를 준비해야 하거나 일을 할 수 없거나 생계수단이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의무자에게 5~10년 동안 관련 비용을 계속 지불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제33조 보상 의무자가 장해 보상, 부양 생활비, 보조 장치 비용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인민법원은 배상 의무자의 지불능력과 제공된 보증에 근거하여 정기적으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관련 비용의 지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발생한 비용, 사망배상금, 정신적 피해 위자료는 일괄하여 지급한다.

제34조 인민법원은 법률문서에 정기지불의 시기, 방법, 지급기준을 규정해야 한다. 시행기간 중 관련 통계자료가 변경되는 경우, 적시에 이에 따라 지급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지급은 보상채권자의 실제 수명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본 해석에서는 보상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제35조 도시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 농촌 주민의 1인당 순수입, 도시 주민의 1인당 소비 지출, 농촌 주민의 1인당 연간 생활 소비 지출 및 평균 이 해석에 언급된 직원의 급여는 전월 정부 통계 부서가 발표한 성, 자치구, 직할시, 특별 경제 구역 및 국가 별 계획 도시의 관련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됩니다. 년도.

'작년'은 1심 법원의 주장이 끝난 시점의 마지막 통계 연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