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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되면 어떡하죠?
당사자가 구금된 후, 각기 다른 구금 방식이 다르다. 행정구금은 행정처벌에 속하고, 당사자가 행정구속처벌에 불복하면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형사 구금, 범죄와 관련된 사람은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할 수 있다. 구금되면 어쩌죠?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금되면 어떡하지?

1, 당사자가 구금된 후 구금마다 다른 처리 방식이 있습니다.

(1), 행정구금인 경우 행정처벌에 속한다. 당사자가 행정구속처벌에 불복한 경우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신청 전에 집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형사 구금인 경우 형사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사자는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고 만나 소통하는 것이 가장 좋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73 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34 조

둘째, 형사구금은 보통 며칠이 걸리나요?

1, 보통 열흘 정도, 특수한 경우는 최대 37 일입니다.

2.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을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람은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3. 도주범, 여러 차례 범행 또는 단체 범행을 한 중대 용의자에 대해 심사 승인 신청 시간을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4.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의 비준체포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해야 하며,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계속 수사해야 할 경우, 보석예심이나 주거조건을 감시하는 것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보험후심이나 감시거주를 해야 한다.

"치안관리처벌법"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구금된 후 각 구금에 대해 다른 처리 방식이 있다. 행정구금은 행정처벌에 속하고, 당사자는 행정구속처벌에 불복하면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그전에 집행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형사 구금, 범죄와 관련된 사람은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