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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제 1 심 법원의 판결, 판결에 불복하면 법정기한 내에 제 1 심 법원이나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해야 한다.
2 심 법원은 1 심 법원이 이송한 항소 자료와 서류를 심사하여 규정에 부합하여 입건하였다.
증거 교환
항소 판결: 법원에 검토를 통보한 후 직접 판결을 내리다.
상소 판결
개정 (사건의 사실은 기본적으로 명확해서 개정은 필요 없지만 쌍방과 이야기해야 한다).
3 일 전에 당사자에게 개정 시간, 장소, 계약자에게 통지하다.
공청회 안건은 3 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원심 법원에 넘겨 심리하다.
법정을 선포하고, 당사자의 신분을 확인하며, 합의정 구성 인원을 발표하고,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리고, 회피를 신청할지 여부를 묻습니다.
법정 조사: 당사자가 사건의 사실을 진술하다
증거증, 질증: 증인의 권리 의무를 알리고, 증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하고,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을 읽고, 서증, 물증, 시청각 자료를 제시한다. 쌍방은 증거 자료에 대해 의견을 발표하였다.
법정 토론: 쌍방은 논란이 있는 사실과 법률 문제에 대해 변론과 논증을 진행한다.
법원 조정: 법원의 주재하에 쌍방은 분쟁 해결에 동의했다.
합의정이 합의 결정을 내리다.
원심을 유지하다
문장을 바꾸다
재심을 반송하다
판결을 선포하다
당사자는 심판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자동으로 이행하거나 1 심 법원에 집행을 신청한다.
2 심 법원에 서면 항소 자료를 제출하다.
재심을 신청하다
조정 협의를 달성하다
조정서를 제작하여 쌍방이 서명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