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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권, 항소권, 항소권의 차이?
고소권은 당사자가 소송에서 법에 따라 누리는 권리를 가리킨다. 소송 유형에 따라 소송 참가자의 법적 지위와 역할이 다르고 권리도 다르다.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권리에는 (1) 소송을 제기할 권리와 소송을 반박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2) 대리인의 권리; (3) 회피를 신청할 권리; (4) 증거를 수집하고 제공 할 권리; (5) 진술, 증거 및 토론의 권리; (6) 중재를 선택할 권리; (7) 자기 화해의 권리; (8) 재산 보전 신청 및 시행 권리; (9) 항소권; (10) 재심을 신청할 권리 (1 1) 신청 실행의 유일한 이점 (12) 본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고 복제할 권리. 고소권은 시민들이 분쟁 해결을 위해 국가 사법기관에 보호와 구제를 요청할 권리를 가리킨다. 항소권은 1 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법정 기한 내에 상급법원에 1 심 판결을 시정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 180 조는 피고인, 자소인 및 법정대리인이 지방 각급 인민법원의 제 1 심 판결, 판결에 불복하고 서면 또는 구두로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 근친은 피고인의 동의를 거쳐 상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을 첨부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인민법원 제 1 심 판결, 판결 중 부수적 민사소송 부분에 항소할 수 있다. 간 저우 변호사/간 저우에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