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만 1 돌불만 16 세 미성년자 절도는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속한다. 범죄 행위는 심각한 폭력 범죄에 속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지만 치안관리처벌을 줄 수 있다.
2.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절도액이 1000 원 이상인 사람은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데, 이는 초범에 대한 것이다. 범죄 용의자는 파괴적인 수단으로 절도를 실시하고, 장애인, 노인의 재물을 절도하고, 미성년자의 범죄를 교사하며, 나쁜 사회적 영향을 초래하고, 양형을 가중시킨다. 양형은 절도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가 자수하고,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는 것이 비교적 좋으며, 인민법원도 감형할 수 있다. 공적 재물을 훔치는 액수가 비교적 큰 것은 절도죄의 중요한 법정 조건이다. 절도죄의 구체적인 줄거리도 유죄 판결의 근거이다. 장물 액수는 행위의 사회적 유해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죄와 비죄를 구분하고 범죄의 심각성을 측정하는 중요한 표지 중 하나이다. 행위자가 재산을 모든 사람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한, 실제로 자신의 통제 하에 놓이면 기수이다. 본죄는 직접적인 고의로만 구성될 수 있다. 장물은 자기가 소유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고, 집단에게 주고, 심지어 파괴하거나, 다른 사람이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것이다. 불법 절도 후의 처분과 행방 문제이며, 불법 재산 소유권 침해의 성격을 바꿀 수 없고,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첫째, 절도는 얼마든지 입건할 수 있다.
절도 1000 원에서 3000 원 이상 입건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보통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병행 또는 단처벌금에 처한다. 절도죄는 객관적으로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대량의 공적 소유물을 몰래 훔치거나 여러 차례 공적 소유물을 훔치는 행위로 나타난다.
둘째, 절도죄의 구성요건
(a) 객체 요소
본 죄의 대상은 공적 재물의 소유권이다. 침범한 대상은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의 재산이며, 일반적으로 동산을 가리킨다. 부동산에서는 밭의 농작물, 산의 나무, 건물의 문과 창문 등 부동산의 부착물을 분리할 수 있으며, 본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게다가, 전기 가스 등 에너지도 본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b) 객관적 요인
본죄는 객관적으로 행위자의 비밀절도로 공적 재물의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은밀히 공적 재물을 훔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3) 주요 요소
본 죄의 주체는 일반주체이며 형사책임연령 (16 세) 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사람은 모두 본죄의 주체를 구성할 수 있다. 주체의 변경은 본죄 변경의 중요한 부분이다. 원형법에 따르면 l4 세 미만 16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상습절도죄, 중대절도죄를 범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이 법은 이 조항을 폐지했다.
(4) 주관적 요인
본죄는 주관적으로 직접적이고 고의적이며 불법 점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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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64 조.
절도죄: 공적 재물을 훔치고,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절도, 입실 절도, 흉기 절도, 소매치기, 징역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그리고 단처벌금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