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관성:
(1) 문의. 조사란 법 집행 기관이나 변호사가 당사자, 증인 또는 감정인에게 사건에 대한 지식을 진술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주 사용되는 증거수집 척도이자 방법이다. (2) 심문. 심문이란 법 집행 기관이 불법 가해자, 범죄 용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에게 사건의 사실관계를 진실하게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심문 대상은 행정처벌 사건의 불법 행위자, 형사 사건의 범죄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 제한된다. 심문 대상은 법 집행 기관으로 제한되며 변호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신분증. 신원 확인을 위해서는 피해자나 증인이 여러 유사한 항목, 장소 또는 사람 중에서 보고 들은 내용의 일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식별의 대상은 사건의 피해자, 증인이 될 수 있고, 식별의 대상은 사건의 범죄 용의자나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 사람, 사건과 관련된 물건이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4) 검사. 검사란 법집행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증거를 발견하고 추출하는 전문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조사 대상은 법 집행 기관으로 제한되며 변호사는 조사를 수행할 권리가 없습니다. 증거수집의 관점에서 보면 감찰은 다양한 물적 증거를 발견하고 추출하는 중요한 방법인 반면, 감찰기록 자체도 증거의 한 종류이다. (5) 검사. 검사는 법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사람에 대한 신체검사를 수행하는 법집행기관의 전문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검사의 대상은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이며, 신체검사라고도 합니다. 신체검사 기록은 주요 증거 형태입니다. (6) 검색. 수색이란 법집행기관이 권한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장소나 인물에 대해 의무적인 수색, 증거 및 자료의 수색, 추출을 수행하는 전문적인 활동을 말한다. 검색 대상은 장소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차량이나 보트 같은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검색은 다양한 물적증거와 문서증거를 발견하고 추출하는 중요한 방법이며, 수색기록 자체도 증거의 한 종류 중 하나이다. (7) 실험. 실험이란 범죄 현장, 범죄 과정 또는 사건 발생 과정을 시뮬레이션하고 재현하기 위해 법 집행 기관이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활동을 말하며 주로 형사 사건에 적용됩니다. 다른 유형의 경우에는 사고의 원인을 확인하거나 당사자 또는 증인의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재현 가능한 실험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8) 신분증. 평가란 전문기관이나 인력이 전문적인 기술 지식과 과학기술 장비를 사용하여 관련 특수 사안을 식별하고 평가 결론을 내리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50조 사건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는 증거입니다. 증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물리적 증거, (3) 증인 증언, (5) 범죄 용의자 및 피고인의 자백 및 변호, (7) 조사, 기록. 검사, 식별, 조사 실험 등 (8) 시청각 자료 및 전자 데이터. 증거가 사건을 종결하기 위한 기초로 사용되기 전에 사실인지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