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장은 민사 행정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지방 각급 인민법원에 불복한 민사 행정 형사 제 1 심 판결 판결에 따라 법정 절차와 기한에 따라 1 급 인민법원에 상소를 제기하는 문서이다.
상소장은 비교적 어려운 법률문서이므로 상소장을 잘 쓰려면 일정한 법적 실무 기초가 필요하다. 항소는 1 심 판결의 내용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1 심 판결이 법적 착오를 적용할지, 사실상의 착오를 인정할지, 절차가 위법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기소장의 중요한 내용은 소송 요청이고 항소의 중요한 내용은 사실과 이유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3 조1조
피고인, 자소인, 민사소송 원고인, 피고인이 제 1 심 인민법원을 통해 항소를 제기한 경우, 제 1 심 인민법원은 3 일 이내에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상급인민법원으로 고소장을 이송해야 한다 피고인, 자소인, 민사소송 원고인, 피고인이 직접 제 2 심 인민법원에 상소하는 경우, 제 2 심 인민법원은 3 일 이내에 원심인민법원에 상소장을 송부하고 동급인민검찰원과 상대방 당사자를 베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