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전국변호사협회' 변호사가 형사사건 규범 처리' 제 31 조. 변호사가 범죄 용의자를 만나면 회견필록을 만들어 범죄 용의자에게 제출하여 읽거나 열람해야 한다. 누락이나 착오가 있는 기록은 범죄 용의자가 보충하거나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착오가 없음을 확인한 후 용의자에게 필기록에 서명하도록 요구하다.
변호사는 범죄 용의자를 만날 때 녹음, 비디오, 사진 촬영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에 범죄 용의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