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2> 피고인은 농아인이나 미성년자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변호인을 지명해야 한다.
2 심 법원은 일반적으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법률 규정에 따르면, 제 2 심 인민법원은 상소 사건을 심리하며, 마땅히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합의정은 열람을 거쳐 피고인을 심문하고, 다른 당사자, 변호인, 소송 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사실은 분명하며, 청문회를 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네가 묻는 이 사건도 심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제 2 심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에 항소한 사건을 개정하여 심리해야 하며, 내가 너에게 제기한 사건은 항소사건이 아니어야 한다.
3. 설령 사실이 분명하고 개정이 없어도 범인은 보통 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 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이럴 때 범인을 제판하지 않으면 사실이 분명하지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