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기소의 구체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로 당사자의 자연상황, 소송 요청,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증거와 증거출처, 증거의 이름과 거주지를 포함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준비한다.
2. 청원서를 제출하고, 상대 당사자의 수에 따라 청원서 사본을 첨부하고, 항소비용을 선납합니다.
3. 고소장을 제출하고 상대 당사자의 수에 따라 고소장 사본을 첨부하고 항소비용을 선납합니다.
4. 일반적으로 원심인민법원에 제출하여 규정에 따라 상소사건 수료비를 납부하고 원심인민법원에서 상급인민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항소인은 원심 인민법원의 상급인민법원에 직접 상소할 수도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1 조 * * * 각 민족 시민들은 모두 자국어로 민사소송을 할 권리가 있다. 소수민족이 모여 살거나 다민족이 함께 사는 지역에서는 인민법원이 현지 민족이 통용하는 언어로 재판하고 법률문서를 발행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현지 민족의 통용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소송 참가자에게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 제 22 조 다음의 민사소송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원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2)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된 사람에 대한 신분 관계 소송
(3) 강제 교육 조치를 취한 사람에 대한 소송
(4) 투옥자에 대한 소송. 제 40 조 인민법원은 제 2 심 민사 사건을 심리하고 판사로 구성된 합의정을 구성한다. 합의정 회원 수는 단수여야 한다. 재심의 사건을 반송하면 원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절차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재심 사건은 원래 제 1 심에 속하며, 제 1 심 절차에 따라 따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원래 제 2 심이거나 고등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제 2 심 절차에 따라 별도의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