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냉정기는 이혼 신청이 제기된 후 법원이 법에 따라 일정 기간 (구체적인 시간은 현지 법률 규정에 따라 다름) 을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간 동안 부부가 이혼 결정에 어떠한 흔들림도 허용하지 않는 것도 가정의 안정과 친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혼의 냉정한 기간 동안 결혼은 돌이킬 수 없거나 이혼을 취소할 수 있다. 이혼의 냉정기에 부부 쌍방 모두 정서적 변화가 있어서 이혼 결정을 재고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진지하게 생각하다: 이혼은 중대한 결정이다. 만회할 공간이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문제가 있으면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 제때에 해결해야 한다. 둘째, 전문 상담: 심리상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고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 부부 관계의 현황을 더 잘 이해하고 갈등과 갈등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셋째, 재협상: 부부가 모두 결혼을 만회하고 싶다면 재협상을 하고, 의사 소통 방식을 개선하고, 갈등을 이성적으로 대하는 등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4. 냉정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정하자. 냉정기가 끝난 후 양측이 이혼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혼 신청을 계속할 수 있다.
냉정기간 내에 이혼 신청을 철회하면, 다시 냉정기를 기다려야 합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혼 신청을 철회하면 부부는 이혼 여부를 재고하고 재협상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양측이 결국 이혼을 결정하면 이혼 신청을 다시 해야 하고, 냉정기를 다시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혼 냉정기는 법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결혼을 구할 수 없고 이혼 신청을 철회할 수도 없다. 냉정기 부부 쌍방은 모두 진지하게 고려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구해야 한다. 만약 그들이 여전히 이혼을 결정한다면, 그들은 냉정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해야 한다. 어쨌든 이혼에 대해서는 가급적 부모-자녀 감정과 재산 분할을 지나치게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77 조 * * * 결혼 등록기관이 이혼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혼인등록기관에 이혼 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