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적용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장 관할권
제1조 인민사 법원이 직접 인정한 기소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소가 있는 경우에만 처리되는 사건:
1. 모욕 및 명예훼손 사건(형법 제246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심각한 경우) 단, 사회질서와 국익을 해하는 경우는 제외)
⒉결혼의 자유를 폭력적으로 방해하는 경우(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
⒊다음의 경우 남용(형법 제260조 제1항 규정)
⒋유용죄(형법 제270조 규정)
(2) 인민검찰원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경미한 형사 사건:
1. 형법 제234조 제1항) )
⒉거주에 대한 불법침입 사건(형법 제245조에 규정)
⒊자유침해 사건 통신사법(형법 제252조)),
⒋중혼사건(형법 제258조),
⒌유기사건(형법 제261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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⒍위조품, 불량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형법 제3장 1항에 규정. 단, 사회질서와 국익을 심각하게 해하는 경우는 제외) ;
⒎지식재산권 침해 사건(형법 제3장 7항의 규정에 의함. 단, 사회질서와 국가이익을 심각하게 해하는 경우는 제외)
⒏ 형법 제4장, 제5장에서는 피고인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본 항목에 규정된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사건을 수리해야 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하고 공안기관이 사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피고인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사건을 신고하도록 알려야 합니다. 공안기관에 이관되거나 사건은 공안기관에 이송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인신 및 재산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있고, 고소장이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습니다.
제2조
범죄 장소에는 범죄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범죄 결과가 발생한 장소가 포함된다. 컴퓨터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저지른 범죄의 경우 범죄발생 장소에는 범죄가 발생한 웹사이트의 서버위치, 네트워크에 접속한 장소, 웹사이트 작성자 및 관리자의 위치, 침해된 컴퓨터정보시스템의 소재지 및 그 정보가 포함됩니다. 관리자, 피고인 및 피해자가 사용된 전산정보시스템의 위치와 피해자의 재산이 훼손된 장소.
제3조
피고인의 거주지는 거주지로 한다. 상거소지가 호적등록지와 다른 경우에는 상거소지를 거주지로 한다. 상거소란 피고인이 기소되기 전 입원을 제외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곳을 말한다. 피고인의 단위 등록 주소는 그의 거주지이다. 주된 영업소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등록된 거주지와 다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거주지로 합니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밖의 중국 선박 내에서 범한 범죄는 해당 선박이 최초로 정박한 중국 항구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5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밖의 중국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는 항공기가 중국에 최초로 착륙한 장소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6조: 국제 열차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은 본국과 관련 국가 간에 체결된 협정에 따라 결정되며, 협정이 없는 경우에는 철도운수국이 관할한다. 기차가 원래 정차했던 중국 역 위치 또는 목적지에 있는 법원.
제7조 중국 공민이 해외 중국대사관, 영사관에서 범한 범죄는 관할기관 소재지 인민법원 또는 원래 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8조 중국 공민이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밖에서 범한 범죄는 피해자가 출국하기 전 입국지 또는 거주지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중국 공민인 경우, 피해자가 출국한 지역의 인민법원도 관할권을 갖습니다.
제9조 외국인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밖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또는 공민에 대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에 따라 처벌한다. 중국은 외국인이 입국하는 곳, 입국 후 거주하는 곳, 부상을 입은 중국 공민이 출국하기 전에 거주하는 곳의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10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은 조약의무범위 내에서 형사관할권을 행사한다. 피고인이 체포된 인민법원.
제11조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범죄자가 판결이 발표되기 전에 아직 선고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는 경우, 원심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관할권은 범죄자가 형을 집행하는 장소 또는 범죄를 저지른 장소의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그의 선고 또는 범죄가 발생한 곳. 범죄자가 복역 중에 다른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을 집행하는 곳의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범죄자가 도주 중에 범죄를 범한 경우, 그가 형을 집행하는 곳의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다만, 범인이 범행지에서 체포되어 도주 중 범행한 범행이 발견된 경우에는 범행지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제12조: 인민검찰원이 종신형이나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중급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중급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하고 사형을 선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종신형이나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재판해야 하며 더 이상 기층 인민법원에 재판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제13조 한 사람이 여러 범죄, 여러 범죄 또는 기타 동시재판이 필요한 사건을 범한 경우, 한 사람 또는 한 범죄가 상급인민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사건 전체는 다음과 같다. 상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14조 상급인민법원이 하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1심 형사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한 경우 하급인민법원에 관할권 변경 결정을 내리고 이를 인민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서면으로 동일한 수준의 검찰관이 됩니다.
제15조: 기층인민법원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1심 형사사건을 중급인민법원에 이송하여 재판을 진행한다.
기초인민법원은 다음의 1심 형사사건을 중급인민법원에 이송하여 재판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크고 복잡한 사건
(2) ) 새로운 유형의 어려운 사건,
(3) 법 적용에 있어 보편적인 지침이 되는 사건.
사건을 중급인민법원에 회부하여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중급인민법원에 결정서를 제출한 후 사건의 재판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서면으로 이송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통령. 중급인민법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당사자가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려야 하며, 양도를 요청한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사건을 심리해야 하며, 양도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동의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를 발부하고 동급 인민검찰원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6조 사건이 법원장의 기피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관할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적절할 경우 사건을 관할 인민법원에 이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한 단계 높은 인민법원. 상급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가질 수도 있고, 관할권을 신청한 인민법원과 같은급 다른 인민법원을 지정할 수도 있다.
제17조: 둘 이상의 동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은 최초로 수리한 인민법원이 심리한다. 필요한 경우 사건은 피고인의 주범죄가 발생한 인민법원으로 이송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관할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 재판 기간 내에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협상이 실패할 경우 분쟁 인민법원은 상급 인민법원에 보고하여 관할권을 지정해야 합니다.
제18조 필요한 경우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을 지정하여 그 관할권에 속하는 사건을 하급인민법원에 이송하여 재판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상급 인민법원이 관할권을 지정한 경우 관할권 지정 결정을 관할권이 지정된 인민법원과 기타 관련 인민법원에 각각 송부해야 한다.
제20조
사건을 수리한 인민법원이 상급인민법원으로부터 관할권 변경, 이송에 동의하거나 다른 인민법원을 관할권으로 지정하는 결정을 받은 후, 사건의 경우에는 동급 인민검찰원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사건서류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사소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서류를 당사자에게 이관한다.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과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21조: 2심 인민법원이 사건을 재심으로 환송하고, 인민검찰원이 기소를 취하한 후, 원심 인민법원 하급인민법원에 다시 공소를 제기한다. 제1심의 경우 하급인민법원은 관련 정황을 제2심 인민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제2심 인민법원은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사건을 제1심 인민법원이나 기타 인민법원에 이송하여 재판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22조: 군과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관련된 형사사건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권을 정한다.
제2장 기피
제23조 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피하여야 하며,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기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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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인 경우,
(2) 본인 또는 그의 가까운 친척이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 3) 이 사건에서 증인, 감정인, 변호인, 소송 대리인 또는 번역자로 일한 경력
(4) 가까운 친척 관계가 있는 경우 이 사건의 변호인 또는 소송 대리인과의 관계
(5)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 관련 당사자와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24조 판사가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 및 법정 대리인은 기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1) 위반 사건 당사자, 변호인 및 소송 대리인을 만나기 위한 규정,
(2) 사건 관련 당사자에게 변호인 및 소송 대리인을 추천 및 소개하거나, 처리할 변호사 및 기타 인력을 소개합니다. 사건
( 3) 사건 당사자 및 그 의뢰인에게 재산이나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락하는 것,
(4) 사건 당사자로부터 연회를 수락하는 것, 그리고 고객 또는 그들이 지불하는 활동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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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 당사자와 고객으로부터 돈과 자료를 빌리는 행위,
(6 ) 기타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행위
제25조: 이 사건의 수사, 심사, 기소에 참여하여 인민법원에 이송된 수사관, 검사는 이 사건에서 판사직을 맡을 수 없다.
한 재판절차에서 본 사건의 재판에 참여한 합의부위원 또는 단독판사는 본 사건의 다른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재심으로 환송된 사건이 1심 인민법원의 판결 이후 2심 절차나 사형 재심 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는 원래의 2심 절차나 사형 재심 절차의 합의위원은 이 단락의 제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6조 인민법원은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에게 법에 따라 기각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고, 합의위원, 단독판사, 서기 및 재판관의 성명을 고지해야 한다. 다른 직원.
제27조 판사가 스스로 기피를 신청하거나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판사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대통령이 결정한다. 위원장이 직권으로 기피신청을 하거나,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이 위원장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심판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합니다. 사법위원회의 심의는 부통령이 의장을 맡으며, 대통령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28조: 형사소송법 제29조 및 본 해석 제24조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은 근거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29조: 탈퇴해야 할 판사가 스스로 탈퇴하지 않고,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이 탈퇴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탈퇴 여부는 위원장 또는 사법위원회가 결정한다.
제30조
인민법원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기피신청에 대해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기피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결정을 받은 후 1회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8조 및 제29조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기피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되며, 재심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31조: 당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법정에 출두한 검사의 기피를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심리를 연기하기로 결정하고 인민검찰원에 통보해야 한다.
제32조 이 장에서 말하는 판사에는 인민법원의 원장, 부주석, 사법위원회 위원, 대법원장, 부주석, 판사, 보조판사, 인민참심원이 포함된다.
제33조: 서기, 번역가, 감정인은 사법인의 기피에 관한 관련 규정을 따르며, 이들의 기피 문제는 대통령이 결정한다.
제34조: 피고인 및 소송 대리인은 이 장의 관련 조항에 따라 철회를 요청하거나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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