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의 계약법
제 410 조 의뢰인이나 수탁자는 언제든지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하여 상대방에게 손실을 초래한 것은 당사자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 외에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