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형사소송법에는 공소시효도 없고, 항소기간에도 제한이 없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당사자나 그 가족이 유효한 형사라고 믿는 경우다. 판결이 잘못된 경우에도 다시 항소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241조: 당사자, 법정대리인 및 가까운 친족은 판결, 판결이 무효인 경우 ,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으나 판결이나 재정의 집행을 정지할 수는 없다.
제242조: 당사자, 법정 대리인 및 가까운 친족의 고소가 다음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을 재심해야 합니다.
(1) 새로운 사건인 경우 원래 판결 또는 판결에서 결정된 사실이 실제로 오류가 있음을 증거가 입증하여 유죄 판결 및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유죄 판결 및 선고에 근거한 증거가 신뢰할 수 없고 불충분합니다. , 법률에 따라 제외되어야 하거나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에 모순이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3) 원심의 판결 또는 판결이 실제로 잘못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 법;
(4) 소송 절차가 법률 조항을 위반하여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5) 판사가 부패를 저질렀고, 뇌물을 받고, 다음 행위에 연루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과실을 범했거나 사건을 심리할 때 법률을 위반했습니다.